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앞두고 회자되는 법률 용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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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앞두고 회자되는 법률 용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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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놓고 언론들이 매일같이 다양한 법적 용어를 쏟아 내고 있다. 어찌 보면 정답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설과 의혹들이 난무한다. 이는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언론들이 속보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각종 범죄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일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범죄는 밝혀진 것은 없다. 이러다 보니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여론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또는 ‘국정 농단’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볼 수 있느냐다. 최순실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또는 배임, 강요, 업무방해, 뇌물 등 10여개 정도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관리법 위반이나 뇌물죄 등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최씨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나 박 대통령의 혐의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을 최씨와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각종 죄명들을 보고 듣고 있는 국민들도 헷갈린다. 죄가 됐건 혐의가 됐건 정확한 설명도 없이 각종 죄명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본다. <편집자주>

Q. 언론에서는 검찰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에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피의자’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이렇게 죄를 단정할 수 있는가요.

A.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법상으로 특별히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죄명들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간간히 드러나 각종 혐의들을 근거로 법조인, 헌법학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지라 다양한 추측과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검찰의 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지금 언론들이 추측하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런 범죄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Q.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된 혐의 중 먼저 ‘뇌물죄’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뇌물죄’를 보겠습니다. 뇌물 혐의는 구체적 탄핵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가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는 뇌물 수수의 방식이나 시기 등에 따라 ① 단순수뢰죄, ② 사전수뢰죄, ③ 제3자뇌물공여죄, ④ 수뢰후부정처사죄, ⑤ 사후수뢰죄, ⑥ 알선수뢰죄, ⑦ 증뢰물전달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 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뇌물죄는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던지 여타 혜택을 입을만한 청탁을 했다면, 박 대통령은 제 3자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Q.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부당한 목적과 부당한 방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당한 목적을 위한 부당한 지시였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Q.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입니다(형법 제127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타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거나를 불문합니다. 또 ‘누설’이란 타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서류를 열람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죄의 행위는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행위객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입니다. 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로서, 이때의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순실씨 등이 밖에서 열람한 각종 서류들이 비밀서류들인지,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지 입증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초안수준 정도의 연설문을 수정하게 한 경우라면 최종본이 아닌 초안수준의 연설문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로 최종본이 아닌 연설문의 수정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듯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과연 최순실 일가가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밝혀내야 법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 ‘강요죄’도 거론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합니다. 현재 드러난 각종 범죄혐의 중에서 박 대통령이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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