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늑장결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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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늑장결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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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경과 처리 사건 2014년 355건 → 2015년 492건

▲ 새누리당 김진태의원 ⓒ뉴스타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늑장결정'으로 인한 미제사건 적체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180일 경과 처리사건은 2014년도 355건인데 반해, 2015년에는 492건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80일 경과 건수는 281건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2013. 10. 17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겨우 14건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적시처리 사건조차 180일을 경과한 경우도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20일에 접수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사법시험 폐지’ 관련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었지만 254일이 되어서야 결정되었다. 또한, 2015년 9월 30일 접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은 결정되기까지 183일이 걸렸다.

한편, 현재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총 103건이며, 심지어 최장기간 미제사건은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으로 2011년 6월 3일 접수되어 현재 1,958일이 되도록 심리중이다.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등 위헌소원’사건도 2011년 12월 1일 접수되어 현재 1,777일이 되었다. (2016. 10. 12 기준)

김 의원은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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