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생가를 오스트리아 정부가 강제수용하기로 했다. 이 곳이 ‘네오나치(Neo-Nazis)의 성지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2일(현지시각) 히틀러 생가 소유주(여성)로부터 강제 수용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그동안 ‘네오 나치의 성지화(cult site)’를 막기 위해 임차하고 있었지만 집 소유주와 생가 활용방안을 놓고 타협안이 나오지 않자 지난 5년 동안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울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내무부 장관은 이날 히틀러 생가를 강제 수용한 후에 생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스티안 케론 총리 등은 생가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좌파 일부 단체들은 이 생가를 슈퍼마켓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 등으로 전환해 교육에 활용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내무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의 아들로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는 이 집에서 수 주 동안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히틀러 집안을 브라우나우(Braunau)로 이사를 해 약 3년 동안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89년 4월 20일 태어난 히틀러의 생가는 지난 1972년부터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임차를 해 관리해왔다. 약 25년 동안 입주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집 소유주에게 승강기 설치 등의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해 2011년 여름에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빈 집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 생가는 계약조건으로 교육 또는 사회복지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내무부는 사회복지단체의 입주 등을 제안했지만 개보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집 소유주가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이후 내무부는 집 소유주에게 집을 팔라고 요청했지만, 소유주는 이를 거절했다. 그동안 내무부는 매월 약 4,800 유로 (약 608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급해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강제수용 방침을 정했다.
한편, 나치 독일은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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