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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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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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던 기업체 대표 귀가 후 새벽 집에서 자살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기업체 대표 이모(44) 씨가 지난 6월 21일 새벽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오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후 새벽 집에서 자살했다.

이 씨의 지인들은 청바지 사업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모은 이 씨가 최근 코스닥 인수로 큰 손해 입었는데 동업자들의 음해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자 강한 압박감을 느껴 자살을 택했을 것이라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화상 녹화를 불허했고, ‘긴급체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등 검찰이 ‘변호인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답변이 56.6%(405명)로 절반을 넘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46.5%(333명),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가 45.1%(323명) 등이었다.

법률 시민단체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자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와 함께 대검 감찰본부의 진상조사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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