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 개최 법안’ 정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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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개최 법안’ 정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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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 위한 것”

▲ 사진 : YTN ⓒ뉴스타운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절차가 마무리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행정 마비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 되면 국회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했다.

황 총리는 특히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이 경우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결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면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바뀐 게 없구나’,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정신 못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만약 거부권 행사가 돌아오면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의)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우리 3당은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며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데 대해 제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1조를 적용하면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발의부터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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