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앞 ‘분신자살’ 정부-정치권 눈여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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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앞 ‘분신자살’ 정부-정치권 눈여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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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앞, 의원회관 내부 곳곳서 발생...무관심은 큰 사회문제 자초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함께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의 상당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권력기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순 극단적 행동이 아닌 이유 있는 분신자살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행동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큰 사회문제를 낳을 개연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치에 불만을 품은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국회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휘발유를 온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지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실에서 “국가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정치를 왜 이따위로 하느냐. 3당 원내대표 나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9일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놓고 보험회사와 소송을 벌였던 50대 남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휘발유 10리터 정도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이 남성은 광주지검 방호원이 간이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불을 소화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얼굴과 상반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충돌 교통사고를 당해 78일 입원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올 2월 손해배상액으로 8,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분신 현장에 ‘치료비도 안 되는 800만 원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험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서 같은 서류와 손해배상 판결문에 남겨놓았다. 그가 남긴 서류에는 ‘국민연금 등이 나오면 빚진 것을 모두 갚아 달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사회학 박사인 안호원 교수는 “사법부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나 억울함은 단순한 분신 정도가 아니라,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현상”이라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에는 대부분 이러한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것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 사진 : 부러진화살 포스터 ⓒ뉴스타운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태 석궁테러 교훈

이러한 불만의 대표적인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태가 됐던 2007년 석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박홍우 재판장이 성균관대 김명호 전 교수에게 패소판결을 했다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김 전 교수가 직접 석궁을 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교수는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석궁을 쏜 김 교수 보다는 사법부를 탓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모태를 제공했다.

사건 당시 석궁 발사의 고의성 여부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영화 개봉 4주 만에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만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하면서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당시 이정렬 판사의 판결도 화제가 됐다. 그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2012년 2월 “이 전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해 8월 이 전 부장판사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2013년 6월 법복을 벗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바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용관)는 지난 2월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영화화 되면서 사건발생 10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교훈을 남아 있다.

이전에도 국회 앞 분신자살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던 문장식 회장(전 호삼건설 대표)은 지난 2013년 4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청와대, 국회, 대법원, 검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장식 회장 ⓒ뉴스타운

문 회장은 지난 1991년 ‘정릉·돈암재건축사업’을 위해 전재산 약 228억원과 조합원 투자금 177억원 등 모두 40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는 조합간부 및 이수건설의 모함으로 급기야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결국 다수의 모함에 의해 구속돼 무려 7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고 만기출소 했다.

문 회장은 당시 투자 된 명세서까지 검찰에 제출했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밝혔지만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자 법은 오히려 그를 범법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는 증거주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상대편의 말만 듣고 본인의 증거는 묵살한 채 7년6개월(1999년 11월23~2007년4월30일)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이 때문에 투자 한 돈 400억원은 물론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하지만 소설 같은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 회장은 옥살이 중 400여억원을 투자한 재건축 부지가 자신도 모르게 헐값에 대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것이다.

문 회장은 “이렇게 억울한데도 누구하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조차 모른 척 했다”며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 누구하나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간 당시 박 모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면담 시간을 잡고 기다리고 있던 중 뒷문으로 도망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분신 때문에 얻은 화상보다 억울함이라고 한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수 천 명의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삼켜버린 원흉을 처단하고 진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도 백방으로 찾아다닌다.

그는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2개의 훈장(인헌무공훈장, 무공훈장)까지 받은 자신을 버린 조국이 진짜 밉다”며 “왜 목숨까지 던져가며 진실을 밝히려 하는지 국가가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소연 했다.

문 회장은 ‘정릉 돈암재건축 사업’의 7,500평(188필지)은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400여억원 투자와 분양 시 투자가치가 600~700억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수건설로 이 땅이 넘어가는 과정도 의문점이 많지만 이 땅이 이수건설로 넘어간 후 이를 이용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도 1원 한 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이수건설은 2001년 8월 24일 합의서 체결과 함께 안상섭씨(돈암지역 총연합회) 로부터 평당 146만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매입했고, 수개월이 지난 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600~700만원(평방미터 당 189만4,000원)씩의 일반분양을 통해 약600~7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현재까지도 가타부타 답변이 없는 상태며 1원 한 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 회장은 참다못해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수차에 걸쳐 이수건설 본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고, KBS 등 방송국들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는 취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차일피일 미루자 급기야 소송을 냈고 현재 민·형사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문 회장의 이러한 억울함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데 나서고 있다. 이들은 문 회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결국 영원히 묻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소송은 물론 ‘부러진 화살’처럼 영화를 만드는 계획까지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는가

지난 2014년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선고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동안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58만2,373건으로 전체사건의 8.3%, 소송사건의 24.3%를 차지했다.

이 중 공판 사건은 36만6,294건으로 23.2%, 치료감호사건은 478건‧0.0%, 신청사건 11만7,374건‧7.4%, 즉결사건 4만6,469건‧2.9%, 약식사건 68만4,664건‧43.4%, 영장사건은 36만7,114건은 23.2%의 비율을 보였다.

치료감호사건을 제외하고 2014년도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36만6,294건)은 전체사건의 1.9%, 소송사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심급별로 보면 제1심이 26만8,823건(73.4%)이고, 항소심이 7만6,698건(20.9%)으로 그 중 고등법원이 1만1,227건(3.1%), 지방법원항소부가 6만5,471건(17.9%)이며, 상고심은 2만 773건(5.7%)이다. 전체 형사공판사건 중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은 전체 2만1,014건이다.

무죄 판결 선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어 감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이로 인해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이런 과정은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짖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공권력이나 사법제도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소송 등에서 공권력이나 사법제도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재심 결정을 받아내는 일이 어려운 이유다.

재심은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패소자가 ‘당시 재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게는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원에게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재판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힘들다.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설령 확실한 증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수시기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다면 이 역시 불가능한 것이 된다. 다행히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피의자 보호 인권단체 등이 출범한 상태여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피해자 구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법부 관계자들 중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오판 결과는 한 사람의 인권침해는 물론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데 공감은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를 보면 국가기관이 개입한 시국사건은 재심이 많이 이뤄진 반면 일반 형사사건 중범죄 중에서 재심이 이뤄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심은 워낙 사례가 없다보니 논쟁이 되는 법리도 몇 개 없다”며 “사례가 축적이 돼야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되고 발전을 할 텐데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일반 형사사건은 조사해주는 기관이 따로 없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이 재판을 뒤집을 자료를 찾으러 다녀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심이 필요한 억울한 사건 또한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다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오판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유독 재심이 없는 이유는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밝히지 못한 것뿐”이라며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의 경우)재정문제도 중요하다”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변호사가 돈 안 되는 재심사건만 맡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이 필요한데 이는 사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개입 없이 재심 결정을 받아낸 중범죄 형사사건의 경우는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07년 국선변호를 맡아 2012년 무죄판결을 받아낸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이 처음인 셈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도 받아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인식하듯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재심소위)를 구성했다.

대한변협은 “형사 재판은 자백과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 한다”며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소위 출범은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비롯해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사건들의 영향이 컸다. 이들 사건은 재심이 결정됐거나 재심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중범죄 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1972년) 정도가 기록에 남아있다. 당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정원섭씨는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끝에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의자 보호 인권단체도 출범

지난해 9월에는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 과정에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피의자 보호 인권단체가 출범했다.

‘한국 무죄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단 이 인권단체는 사법제도 안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단체는 “사법 당국의 강압적 조사와 형식적인 재판 등으로 사법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 무죄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공권력이나 사법제도로 피해를 본 사례를 접수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있는 유사한 단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 연대 활동도 펼치고 있다.

러더십 전문가 장지원 교수는 “사법부는 우리사회를 리더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사법제도의 오판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우리사회의 약자들로 성숙한 사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불편과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잇단 공기관 앞에서의 분신자살은 우리사회가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정부나 정치권이 무관심하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 불만으로 표출돼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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