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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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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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판결

▲ 사진 : KBS ⓒ뉴스타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이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문건 작성과 전달을 지시했다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무죄로 봤으며,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 모씨로부터 뇌물로 금괴를 받았다는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면소를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달리 박 경정이 건네받은 금괴는 5개가 맞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들은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본 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출력·복사본을 유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유출됐다면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별도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출력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은 문건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박 경정이 개인적으로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달된 내용들은 박 회장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여러 사람들이 부적절한 언동을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언행에 문제가 있는 주변사람과 교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향후 비리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 고지해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금괴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오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해 ‘몇개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본인도 정확한 개수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 진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만으로 4개 이상의 금괴가 2차로 건네진 것이 맞는지 믿기 어렵다”고 덧붙혔다.

한편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 모씨에게서 경찰 단속·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골드바 6개를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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