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승희 의원 국회사무실서도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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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승희 의원 국회사무실서도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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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실 이어 자원봉사자들 곳곳서 지지 호소 드러나

▲ ⓒ뉴스타운

4.13 총선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에서 이상현 예비후보와 경선을 펼친 유승희 의원측이 국회 상임위원장실만 아니라 다른 공적기관 사무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 됐다.

유 의원측은 본지가 지난 12일 보도한 기사내용('[충격] 더민주 유승희 의원 상임위원장실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보도 참조)과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인터넷 기사가 나돌고 있습니다"며 자신은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으로 승리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대대적으로 뿌렸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은 12일자 보도된 국회 상임위원장실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위원회 사무실(선거사무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유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장실, 의원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 의원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을 현직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이용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특히 제20대 총선 더민주 성북갑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2016.3.13.~3.14)에서 조차 공적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 상임위원장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다.

▲ ⓒ뉴스타운

이번에 입수된 녹취록 역시 지난 12일 보도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 불법 전화 선거 운동의 내용과 같이 유 의원의 지지를 드러내놓고 호소하고 있다("여기는 국회의원 자원봉사자예요. 이번 13,14일에 휴대폰으로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 주시고요. 전화가 오면 공천단에 참여하겠다.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후보적합도는 유승희 이렇게 3가지 꼭 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 한 녹취록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유 의원은 정치적 소신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자원봉사자가 언론을 탓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6호에는 '공식 선거 운동기간 전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이외는 그 어떤 경우라도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합법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오는 25일의 6일 후, 즉 이달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6호 또는 제59조(선거운동기간)과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를 위반한 것이다.

유 의원의 경우도 불법 전화 선거운동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해 직접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기사'라며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배포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의원측 자원봉사자가 국회 상임위원장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 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경선기간 중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유 의원측의 이러한 불법, 불공정 선거운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당헌 제10장 선거관리 제9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성북갑에서 유 의원과 경선한 이상현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서 제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데 이어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다.

이 지역 한 유권자는 "다른 당 후보자와의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문제와 관련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역 유권자로서 꼭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는 다른 곳도 아닌 법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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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꼴갑 2016-03-29 14:57:24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노래방 국회의원

성북구민 2016-03-23 11:23:51
불법선거운동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구먼......이번엔 어렵겠구만

영구엄마 2016-03-18 13:27:03
나라가 미쳤군 어떻게 현역의원이 공공기관인 의회에서 미런짓을 하면서 공천을 받으려구 지역에서는 떠들고 다니겠지... 참 한심하다. 이런내용들은 왜 9시 뉴스에 안나오는거지 이렇게 녹음 파일도 있는데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구 성북구민도 나몰라 투표하면 큰일이군 좋겠다. 성북구민들...대단한 국회의원을 두셨군요

골리앗 2016-03-18 11:28:45
저런 사람 감옥안가냐

min 2016-03-18 07:26:54
이런 썩을 다불법이구만 더블어도 저런사람 공천 주면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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