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 갑)이 국회 상임위원장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천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회의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원장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유승희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녹취록 나타난 통화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국회의원 자원봉사자예요. 이번 13,14일에 휴대폰으로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 주시고요. 전화가 오면 공천단에 참여하겠다.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후보적합도는 유승희 이렇게 3가지 꼭 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유 의원의 지지를 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유 의원이며, 본지가 전화번호(02-788-2516)를 확인한 결과 국회여성가족위원장실 전화로 확인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국회 상임위원장 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특히 지금은 공식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기간 전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 총선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합법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오는 25일의 6일후, 즉 이달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장 사무실에서의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은 신성한 국회의 공적 기관을 자신의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넘어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명색이 국회 상임위원장이 그 방에서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성북갑 지역구에서 이상현 예비후보와 공천 경선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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