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일반 가솔린 자동차는 그 자체의 소음으로 자량이 주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는 소음의 거의 없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가 접근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유엔에서는 전기자동차도 일반 가솔린 차량처럼 소음을 일부러 나게 하는 ‘차량 접근 통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엔은 오는 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에서 가솔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음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음량이 의무화되는 차종은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 차량(HIV), 연료전지 차량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이 전기자동차 등의 음량 의무화는 특히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 대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기준안에서 차량접근 통보장치의 인공음은 차량발진 때부터 시속 20km에 도달할 때까지 울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속 10km 주행의 경우 50~75데시벨(dB), 20km주행의 경우에는 56~75dB, 또 후진을 할 경우에는 47 dB이상의 음량이 돼야 한다. 이 정도 돼야 보행자들이 차량 접근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량의 공회전 상태에서의 음량은 50 dB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의 인공적인 소음도 이 수준에 맞춘다. 전기자동차(EV)도 통상적으로 시속 20km로 주행을 하면 음량은 55 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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