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본래 법안은 상정을 거치고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돼 있는데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다”면서 “정보위 6명의 찬성으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상정해 대체토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테러방지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있고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의장이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한 지정통보를 했고 마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다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이후 야당을 포함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30분 재개된 회의에 야당이 여전히 불참하자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의 경우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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