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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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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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의 실행 전문조직기구는 국정원에서 담당해야...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고, 전문적인 테러방지를 담당하는 조직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테러를 자행해오는 집단은 오직 한 곳 북의 김씨 왕조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 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집단으로 국제 테러단체인 IS가 등장했다. 따라서 한국은 북과 IS집단에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주지(周知)하다시피, 북은 해방직후부터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경(軍警)과, 무고한 국민에게 기습적으로 학살의 테러를 간헐적으로 자행오고 있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1968년 1월 21일 야음을 타고,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원 31명이 무장하여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기습 살해하려고 청와대를 목적으로 침투해왔었다.

124 부대원이 청와대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발견한 군경은 교전 끝에 희생되면서 124 부대원을 섬멸한 것은 온 국민이 주지(周知)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북은 대통령까지 테러를 통해 살해하려고 실행하려는 자들인데, 북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북으로의 납치와 살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경찰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1년에 의문의 실종자가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실종자 가운데는 북에서 밀파된 공작원과 동패인 국내 고정간첩인 공작원에 의한 북으로의 납치와, 남몰래 살해하여 사체를 저수지나 강과 또는 암매장하여 실종시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문가는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였던 고(故) 황장엽씨가 국내에 고정간첩이 5만 명 정도가 있고, 그들이 북에서 밀파된 자들과 함께 국내에서 비밀 공작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국내 범죄자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북의 공작원에게도 기습 살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야음(夜陰)을 이용하여 북의 공작원은 남치와 살해의 테러를 가한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주장을 깊이 새겨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은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국민학살을 위해 쉬지 않고 테러분자를 보내 잔혹한 테러를 감행하고는 언제나 북은 대한민국이 북을 향한 모략 중상을 위한 자작극(自作劇), 또는 한국의 동맹국인 주한미군의 짓이라고 무고의 책임전가를 해온다.

북은 자신들이 벌인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에 단 한 번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언제나 기습 테러를 하고나면, “북은 전혀 무관한데, 남조선이 북에 모략중상을 한다”는 ‘오리발 작전’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오리발작전은 국민과 인민들을 기만해온다.

언제, 어디서, 북의 기습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국제 테러집단의 가장 악질적인 단체인 IS까지 공공연히 대한민국까지 테러를 하겠다, 선언적인 예고편을 터뜨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의 테러와 IS의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초월하여 열화(烈火)같은 국민들의 테러방지법제정 촉구의 여망을 감안하여, 시급히 만장일치로 테러 방지법을 제정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일부 여야 의원들은 북에 대한 친북의 배려인지, 북의 스파이들과 고정간첩들을 적발하기 위한 국정원의 애국심의 노력에 대해 “국민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노골적으로 막고, 일부 언론사는 방첩활동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아리송한 말로 오히려 비난에 나서고, 친북, 종북자는 국정원의 국내부서인 방첩기관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한다. 매국노(賣國奴)같은 친북이, 종북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최고 파수꾼들인 국정원인 것이다.

친북, 종북자들의 주장 탓에 “한국은 북의 스파이 천국이 되었다”는 국민의 개탄성이 충천하는 지경이 되었다. 국내의 친북, 종북자들의 주장은 “인민민주화”를 위해서이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는 “자유민주화”는 절대 아니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이 북과 IS의 기습 테러로 무고하고 억울하게 떼죽음을 당하고 난 뒤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부요, 국회일 뿐이다.

끝으로, 국회에서 시급히 테러방지법의 법제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테러방지의 실행 전문조직기구는 국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왜냐면, 정보의 총집합소인 국정원에서 한국에 닥칠 수 있는 테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 제국에서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오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 한다. 때늦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늑장을 피우는 국회는 대오각성 해야 한다. 한국에 테러를 상습 하는 북과 이제 IS까지 “테러를 감행 하겠다” 선언하듯 예고편을 터뜨렸다. 국민은 스스로 테러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각오로 일어서 국회를 향해 시급히 테러방지법 제정을 맹촉 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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