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화학,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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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화학,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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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12월 29일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코스모화학㈜(대표 성준경)이 국내 수입되는 중국산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가 받아들여져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안료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으로 화학•물리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며, 백색도와 은폐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해 페인트, 잉크, 수지, 고무, 제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 공법에 따라 황산법 루타일과 염소법 루타일로 구분된다.

코스모화학㈜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로서 1968년부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제품만 생산해 왔으나, 2014년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실시해 2015년부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은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흔들어 왔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두고 볼 수만 없어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정은 중국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12만톤에서 13만톤으로 약 3,100억원정도이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84억원이다. 중국산 황산법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산이 약 783억원으로 약 70%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4개월 연장가능) 조사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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