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직선제 금지법 만들어 대학에 총장간선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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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 직선제 금지법 만들어 대학에 총장간선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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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직선제 단일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 총장 후보를 뽑기 위한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돌아선 국립대에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사업비성·경성비성 재정지원사업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교육부가 눈하나깜빡하지 않으며 이제는 아예 총장직선제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며“대학의 자율성은 고 고현철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일궈온 민주적 가치로 어느 누구의 아집과 탐욕으로 더렵혀져서는 안 될 기본적 가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국립대 총장 후보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 여기에 교육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고 밝혓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를 이유 한마디 언급도 없이 퇴짜놓더니 한국체대 총장에 일사천리로 ‘친박’ 정치인을 앉혔다”며 “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총장간선제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총장 간택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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