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 SRF열병합발전소 반대하는 이장들 일방해임한 원주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반대하는 이장들 일방해임한 원주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막읍장은 회유, 거짓으로 이장3명 해임

▲ 문막읍 반계 2리 한경수, 취병 2리 원광조 , 건등 1리 이준희 이장의 기자회견 ⓒ뉴스타운

원주시 문막읍 반계 2리 한경수, 취병 2리 원광조 , 건등 1리 이준희 이장이 19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문막읍의 일방적인 이장 해임 통보에 대해 이간질과 회유로 해임한것에 대하여 비난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이다.

안녕하셨습니까?
원창묵 시정의 반자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주민들과 함께 규탄합니다.
원창묵 시정의 비열하고 치졸한 주민탄압 행위를 전 원주시민들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일부로 문막읍장으로부터 마을 이장에서 해임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받은 이장들입니다

해임사유는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기소중에 있다는 사실과 둘째, 단체행동금지 조례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받아 온 현 문막읍장은 어느날 이준희 이장을 읍장실로 불러 “형사기소 사실이 있음으로 이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기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었냐고 묻자 여기에 계신 “원광조 이장에게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형사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반드시 해임되어져야 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문막읍장은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한경수 이장에게는 집으로까지 찾아와 자진사퇴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광조 이장에게는 읍장실로 불러 “한경수 이장과 이준희 이장이 자진사표하기로 했으니 당신도 사표를 내라”고 거짓말로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3명 모두 자진사표를 받아 내는데 실패하자 이후 문막읍의 다른 이장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이장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더라 하면서 회유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진전이 없자 문막읍장은 10월 0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임처리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의 공문을 우리 3자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3명의 이장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장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형사사건 기소 사실을 어떤 근거에 의해 인지하였는지? 만약 사적 (私的) 또는 소문에 의해 인지하고 해임을 결정한다면 공공성 있는 행정행위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②「원주시 리·통·반의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제3조(자격)와 제5조(임명)의 규정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   생시 적용토록 한 입법취지라 사료되오며 만약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하여 해임하였다가 이후 무죄 판결된다면 당사자와 이를 선출한 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③ 이장의 신분은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으며 비록 이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하며 이장의 업무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주민을 위한 자율적 봉사 업무임므로, 우리 원주시에서는 대부분 마을총회 절차를 거쳐 선출 된 자를 임명해온 관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만약 이렇게 임명된 이장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임명권자 독단으로 해임을 결정한다면 이장의 신분, 업무, 선출, 임명절차에 비추어 판단컨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④「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1조(단체행동 금지)‘공무 이외에 어떠한 집단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공무원들에게도 보장되는 현실에서 더구나 공무원 신분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이장에게 일체의 단체행동 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일 뿐만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중 원주시에서만 강제하는 반인권 조례입니다.

⑤ 그럼, 같은날 집회에 참여했던 다른 이장들과 현재 우리 원주시 내 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이장들의 단체행동과는 어떻게 형평성을 담보 할 것인지?  

그러나 위 질의에 대한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원주시 조례 또는 규칙을 빙자하여 시장이 앞장서 강행하는 쓰레기소각발전소의 건설이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여 난관에 봉착하자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반대대책위를 무력화하려는 비열하고 치졸한 행정횡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막읍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 부회장인 저를 포함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원광조 이장, 그리고 대책위 모든 사무와 운영을 맡고있는 사무국장 이준희 이장등 핵심 3명을 제거한 것은 바로 우리 문막 반대대책위를 강제로 해체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향후 이장해임 원인무효소송등 법적투쟁은 물론 헌법소원의 절차를 통해 왜곡된 원창묵 시정의 대 시민고발과 말단행정의 자율적 심부름꾼인 이장들의 인권과 주권을 옭죄는 원주시 자치조례 및 규칙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

원창묵 시장은 법의 잣대를 시민들게 강요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과경력으로는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중대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현 원창묵 원주시장입니다.

시장실에서 시장 스스로 주민들에게 녹취까지 하라고 자청하면서 약속한 주민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다가 폴리스라인을 넘어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선량한 이장들을 잘라내겠다는 발상은 “똥싼 놈이 방구 뀐 놈에게 성내는 격”으로서 적반하장, 아니 “너나 잘하십시오!”라고 우리주민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권력을 악용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이 처사에 대해 한 치도 위축됨이 없이 원주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문막읍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 관철을 위해 더 가열차게 엎잔서 투쟁해 나갈 것을 2만 문막읍민들과 33만 원주시민들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2015.10.19.

                                                  반계2리 이장 한경수
                                                  취병2리 이장 원광조
                                                  건등1리 이장 이준희

▲ 강원도내 시.군 이장해임 비교표 ⓒ뉴스타운
▲ 반계2리 이장 한경수 ⓒ뉴스타운
▲ 취병2리 이장 원광조 ⓒ뉴스타운
▲ 건등1리 이장 이준희 ⓒ뉴스타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