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가 반드시 필요한 조희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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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가 반드시 필요한 조희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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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항소심 판결

▲ ⓒ뉴스타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상대후보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 재판이 열리기 전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희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진보좌파세력이 자신들에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주 써먹는 상투적인 전술의 일환으로 보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 전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판결문에서 "공직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의 판사와 2심의 판사가 다르지 않을 진데 어떻게 법리를 해석하고 법전을 원용하였기에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국민 보통의 법 상식 통념에도 어긋난다.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혹이 아니라고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서 당분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벌금도 2백 5십만 원으로 깎았다. 항소심의 판결을 보면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든 재판부의 은전(恩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2심의 판결이 1심과 상반되게 나오자 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김상환 판사의 법복 벗겨 사법부 개혁을 시작하자"고 주장하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판사의 재판을 '개판'으로 규정했다. 또 공학연은 김상환 판사와 같은 재판관들을 퇴출시키는 '사법부 개혁' 운동에 나설 것임도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을 열거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구했다. 공학연은의 성명에 따르면 김상환 판사는 과거 국보법위반 6.15청학연대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했고, 재일동포 간첩 강우유에 대해서는 37년 만에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민청학련 박영규 목사 사건도 무죄판결을 내렸고,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친북 좌익세력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해 왔다고 성토한 반면 박원순 폭행녀에게는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명령을 내렸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3년 판결을 내리는 등 '우파에 대해선 가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학연이 제시한 김상환 판사가 내린 선고사례를 보면 특정이념에 편향된 성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공학연은 김상환 판사에 대해 "정의를 상실한 자, 형량의 형평 개념도 없는 자에게 더 이상 판결을 맡겨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판사 개개인이 헌법적으로 아무리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나 법관의 판결은 아무리 법리를 깊이 있게 따진 판결이라고 해도 국민 보통상식에 준하는 판결이어야 그 판결에 신뢰가 생기는 법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상환 판사의 판결은 대단히 편파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항소심의 판결은 억지 논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떠한 선거라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라면 모든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당선을 하기 위해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다. 상대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물고 늘어져 공격하는 것이 네가티브 선거캠페인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대를 공격하는데 악의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선거의 이런 속성을 감안해 볼 때 조희연의 고승덕에 대한 미국 국정 보유 의혹에 대한 공세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사범도 아니고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만 없다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이자 판사의 은전에 해당된다. 특히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대비하여 선고유예라는 교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항소심에서는 조희연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내린 조희연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결론지어 파기환송 시킨다면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벌금 25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거니와 12월이 가기 전에 이 사건은 매듭지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1심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네 차례나 심도 있는 재판과정을 거친 끝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된 재판이었는데도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다. 국민 참여재판에서 내려진 결과마저도 뒤집어진다면 국민 참여재판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한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상대방 후보에게 검증되지 않는 각종 악성 유언비어를 확대 생산해도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난무하지 말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반드시 받아 들어야한다. 이런 이유로 조희연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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