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이 같은 WTO제소라는 강수를 택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인한 수입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기는 한국의 경우가 처음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다, 한국을 한 마디로 만만하게 보는 아베 신조 정권의 오만한 자세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왔다. 이어 한국은 2013년 9월에는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들어 8개현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일본에게는 8개현 어민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듯하다.
일본 정부는 올 5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해, 2개국 간 협의 개최를 요청하고, 한국과의 협의에서 일본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WTO협정에 위반했다”면서 규제 철폐를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 한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의 불법 고래잡이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며 꿋꿋하게 ’고래의 불법 포획‘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말 WTO분쟁 해결기관 정례회의를 대비,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의 요청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패널 설치는 실제 9월 말쯤으로 보이며, 심판은 상급심인 ‘상급위원회’를 포함해 최초 패널 설치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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