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공동으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전문가를 초청, 23~24일 우리 기업인 약 200명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관리규정인 EAR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미나(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를 개최한다.
미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미국산 물품 혹은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이상 포함된 제품을 특정지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수출통제 전문가가 미국의 수출통제정책 동향, EAR 개관, 통제 대상여부 확인 및 허가절차, 재수출 및 허가 예외조항, 기술수출통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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