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억울합니까? 대검찰청 앞 1인시위자 문장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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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억울합니까? 대검찰청 앞 1인시위자 문장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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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몰래 미등기 전매돼버린 750억원 상당의 부동산

▲ ⓒ뉴스타운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청와대 앞, 국회 앞, 정부청사 앞, 검찰청 앞, 법원 앞 등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지금도 1인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유가 있었다. 만인 에게 평등해야할 법의 피해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법의 심판이 정직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은 거덜 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들의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가 아니면, 결국 자살이다. 우리사회가, 또 정직해야 할 법이 그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한 법의 판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기에 법이 만든 피해자인데도 법은 나 몰라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초상화가 아닌가 싶다.

지난 2007년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석궁사건'의 재현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현실이 무섭기까지 하다. 당시 이 사건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을 달고 책으로 영화로 분화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21세기 사법부의 현주소였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불씨가 지금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2015년, 대검찰청 앞, 올 들어 벌써 여러 번 눈에 띄는 1인 시위자가 있다. 지난 2012년 4월26일 오전 10시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끝에 분신자살까지 시도했던 전 호삼건설 문장식 회장이다.

그는 이런 현수막을 들고 대검찰청 앞에 서 있다. ‘대검찰총창 김진태님 수사독려 바랍니다. 얼마나 썩고 부패했으면 시가 750억, 남의 땅 미등기전매로 1000억 편취한 피의자 2명 소환조사도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합니까?“

내용만 보면 황당한 일이다. 어떻게 피의자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린내를 맡을 수 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문 회장은 지난 1991년 촉발됐던 서울 성북구 소재 ‘정릉·돈암재건축사업’과 관련 대기업과 조합간부들의 모함으로 7년6개월의 옥살이(1999년 11월23일 구속, 2007년 4월30일 출소)를 한 사람이다. 옥살이만 해도 억울할 터인데 전재산을 쏟아 부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 7,500평, 시각 750억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렸다.

출소 후 백방으로 쫒아 다니며 진실을 밝히려 증거자료를 모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은 외면해 버렸다. 자신이 400여억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돈암2동 일대 택지 7,500평 188필지를 확보해 재건축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매매가 된 것이다.

수소문 끝에 이수건설(주)가 이 부동산(7,500평 188필지, 약750억원 가치) 매수도 하지 않고 미등기전매(일반분양)해 몽땅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문장식 회장은 자신 몰래 이 부동산을 매매한 혐으로 이수건설(주) 회장 김상범, 대표이사 박창호, 재건축조합장 변삼현 등을 고소, 고발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잘못 판단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 해당 부동산(7,500평 188필지, 약750억원 가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냈어야 했다. 누구 땅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한 당사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 땅을 주인 잃은 땅으로 만든 누를 범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부동산은 문장식 회장이 정릉돈암통합재건축조합(조합장 변삼현) 명의로 신탁된 것임은 확실하다(증거자료 통해 확인). 따라서 매매 또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식 회장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은 이수건설(주)가 미등기 전매했다. 누군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밝히지도 못한 채 이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버렸다.

이 사건은 이수건설(주)가 미등기 전매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만 밝혀내면 그 실체 드러날 사건이다. 실제주인은 문장식 회장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수건설(주)가 미등기 전매한 이 땅을 지금 문장식 회장은 주인에게 돌려달라며 힘겨운 대검찰청 앞에서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민사에서는 소송구조결정(패소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인정하는 제도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이 내려진 상태여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장식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7년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전재산을 읽고 7순의 노인이 됐다. 이 사건의 진실만큼은 꼭 밝히고 말겠다는 문장식 회장의 끈질긴 투혼에 사법부의 정의가 얼마만큼 화답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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