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정부의 홍보기능 부실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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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정부의 홍보기능 부실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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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대응이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

▲ ⓒ뉴스타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이 12월과 1월이다. 12월에는 상여금과 급여가 지급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성과급도 나온다. 해가 바뀌어 1월이 되면 급여와 설 상여금이 지급되고 소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12월과 이듬해 1월, 두 달 동안 받아가는 두툼한 급여 봉투로 인하여 모처럼 가족들 앞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봉급생활자의 보람을 만끽한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각자가 생각했던 환급 받는 금액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환급은 고사하고 토해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봉급생활자나 과거에 직장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분을 잘 알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환급이 아니라 각종 세액을 공제받고도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했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법률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 시행했던 6세 이하 양육비를 1인당 소득공제 100만원을 해주었던 것과,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었던 출산공제는 폐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15만원씩, 3명 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다보니 종전이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액만 15만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환급액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의 범위도 대폭 축소된 것도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다가 연말정산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다보니 환급받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분명히 있기는 했다.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당시에는 세금을 과도하게 뗀다고 투덜거린 적도 있었지만 연말 정산 때가 되면 환급액이 상당하여 기쁨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때는 소득공제 방법이 적용된 때라 그렇게 되었지만 소득공제 방법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되다보니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세도 과거에 비해 줄었고 그에 따라 환급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즉 소득공제 시절에는 급여에서 많이 뗐다가 많이 돌려주는 방법이었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적게 떼고 적게 환급하는 방법이 적용되다보니 심리적 증세가 실제적 증세를 누르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될 당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은 연봉 345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금이 늘어난다면서 세법개정안은 '거위에게서 고통없이 털을 뽑는 방식' 이라고 하였으나 봉급생활자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정부는 하한선을 다시 5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개정된 세법에 의해 연말정산이 실시되자 정부의 이 말은 상당히 빗나가고 말았다. 머리가 좋은 행정고시 합격 최상위자들만 간다는 경제부처에서 도대체 어떻게 표본을 추출했고 , 어떻게 시물레이션을 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인사 총무들 담당하는 대리급만 되어도 이런 정도의 시물레이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물론 세액 구간을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대국민 홍보에 치중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 당시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 당국은 대부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것이 결국 더 큰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어쨌건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으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지만 이는 세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난관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할 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선택할 것은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많이 환급해주는 종전과 같은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토해내야 할 세금을 분할 해준다고 해서 달라 질 것도 없다.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사그라지지 앉자 다급한 정부 여당은 환급액 소급까지 검토하는 비상대책까지 세워야 할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한 점도 있다. 기준점이 되는 연봉 5500만 원 이상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오피니언 리더 급에 속하는 계층이다. 이들 계층의 상당수는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대상계층들이다. 이들 계층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법개정은 증세를 하기 위한 법 개정이었다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점차 늘려가는 세련된 방법을 택했다면 여론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도 치사하게 책임공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이 있다면 정치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홍보기능 부족에 기인한 탓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홍보기능의 대폭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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