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작거부시 보직사퇴 간부들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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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작거부시 보직사퇴 간부들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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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언반구도 없었던 길환영 전 사장 퇴직사태를 촉발했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부장급 보직 간부들의 징계가 알려졌다. 바로 기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기자협회의 주장을 통해서다(2014.11.14. 코비스 ‘협회’ 김철민 명의의 글 참조).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해 길환영 전 사장의 퇴직을 촉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정직 4개월, 그리고 보직사퇴 대열에 참가한 부장급 보직간부들은 ‘견책’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실의 공표(?)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징계 사실의 발표주체이다. 아직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협회 회원들의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얕은 꼼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가 협회의 주장을 통해 보도된다는 것 조차 언어도단이다. 하루빨리 중징계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를 통해 사내 전체에 밝힘으로써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임의단체와 구성원들의 단체행동의 위법성을 확인하라.

둘째로, 우리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사장 사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개인적인 감정과 사견을 실어 애초 계획되어 있던 기자회견과는 다른 내용을 발설해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을 불공정 편파보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사장을 물러나도록 선동한 죄과가 겨우 ‘정직 4개월’에 그쳐야 하는지 물어볼 일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도본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신들이 지시를 받던 보도국장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부화뇌동해 사장 사퇴를 이끌어낸 사태의 결과가 겨우 ‘견책’ 이라니 서천의 소가 웃을 노릇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자협회를 필두로 한 일부 협회의 제작거부 선언이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등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임의단체의 단체행동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제작거부를 선언하고 단체의 힘을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엄격히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이는 노동관련법에 따른 형사상 처리는 물론 사규와 취업규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항이다.

KBS의 사장 사퇴를 촉발한 원인에 비해 솜털같이 가벼운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대현 사장은 그 자리를 잘 보전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또 하나, 설사 사실이 그랬다 하더라도 집단의 논리에 의해 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린 이번 사태는 조직의 순리를 위해서도 중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직사퇴에 참가했던 부장급 이상 보직자들이 조대현 사장 취임 이후 보직이 변경됐다거나 한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본사 보도본부 뿐만이 아니라 지역총국 보도국장과 일부 편성제작국장들 까지도 말이다. 나아가서는 보도와 제작거부 또는 지역(총)국장 취임거부까지 주도했던 팀장까지도 그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임명한 사장이 곤경에 처했다하여 그 칼끝을 돌려 사장을 정조준하고, 침몰위기에 몰렸던 우리의 직장에서 막중한 보직을 내던지고 사장퇴진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제작거부나 불법행동을 방임한 것은 물론 보직을 사퇴한 본사와 지역의 (총)국장급, 부장급 간부를 신임사장 취임 후 재임용하고 당시 보직자를 퇴진 시킨 사례도 즉각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불법파업이나 제작거부 시 간부들 행동의 방향타가 될 수 도 있는 최악의 인사였다.

조대현 사장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근거나 해명도 없이 충동적인 발언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파면하고, 이에 부화뇌동해 사장퇴진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보도본부와 지역총국 간부들을 모두 보직해임하고 중징계하라. 그리고 보직사퇴자 재임용 과정에서 퇴진시킨 당시 보직자들을 원상복귀하라.

이것만이 이번 길환영 사장의 퇴직사태에서 보여준 불법적인 단체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KBS의 올바른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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