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 9. 22(월) ~ 9. 26(금)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章으로 확대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章이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章이 타결됐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했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협상의 일정 및 장소는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