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투자하고 모함에 말려 7년6개월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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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투자하고 모함에 말려 7년6개월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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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하고 나오니 투자자 의견 배제한 채 조합간부 대기업에 헐값 매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400억 투자한 땅 110억원에 외상 매수한 이수건설 지금까지 1원도 안돌려줘

▲ 문장식 전 호삼건설 대표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던 한 기업인이 재개발사업에 400여억원을 투자하고 굴지의 대기업과 조합 간부들의 모함에 말려 7년6개월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소설 같은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이 기업가는 옥살이 중 400여억원을 투자한 재건축 부지가 자신도 모르게 헐값에 대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이 땅 소유권자인 자신에게는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넘긴 것도 억울한데 이 과정에서 투자한 돈 1원도 주지 않고 강탈해 갔다는 것이다. 출소 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업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청치권, 검찰 등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범죄자 취급이었다.

그는 결국 지난 2012년 4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과 국민호소를 담은 글을 남기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에서 근무하던 경찰들에 의해 목숨은 구했지만 그날의 화상 때문에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화상보다 억울함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수 천 명의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삼켜버린 원흉을 처단하고 진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닌다. 그는 왜 목숨까지 던져가며 진실을 밝히려 하는가.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2개의 훈장(인헌무공훈장, 무공훈장)까지 받은 자신을 버린 조국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를 시내 한 식당가에서 만났다. 그는 한 때 호삼건설이라는 기업의 대표를 지냈던 문장식씨(68)였다.

▶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1991년 ‘정릉·돈암재건축사업’을 위해 전재산 약 228억원과 조합원 투자금 177억원 등 모두 400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1992년 11월18일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부터 아무 일 없이 사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갑자기 조합 내부에서 제가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돈을 착복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장식이가 구속돼야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급기야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저는 다수의 모함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저는 당시 투자 된 명세서까지 검찰에 제출했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밝혔지만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자 법은 오히려 저를 범법자로 몰았습니다.

증거주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상대편의 말만 듣고 제의 증거는 묵살한 채 저에게 7년6개월(1999년 11월23~2007년4월30일)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에 이를 악물고 수형생활을 마쳤고 이제 그날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범죄자로 만들었으니 이게 억울하지 않고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함해 한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 그럼 당시 400여억원을 투자한 것과,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씨는 44,800,423,514원이 투자된 ‘정릉·돈암재건축사업’지출현황 및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시했다). 제가 제시한 서류에는 투자된 자금의 지출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고 항목마다 모두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습니다.

당시 저는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건축 부지를 제외한 잔여택지 7,500평 188필지를 매수하여 무주택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돈암지역 총연합회’명의로 확보해주는 합의서(19992년10월2일)를 작성하고, 또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조정조서(1993년 1월26일)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조정조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이로써 무주택 주민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아파트 건축부지 7,500평(188필지)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 과정을 밟아 1992년 11월18일 한시적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저는 이후 1994년 12월30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전체 철거 및 진입로 공사 등을 마무리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04. 9. 9. 10차 변론조서)에 따르면 안상섭씨(돈암지역총연합회 회장)는 재판장이 “피고회사(호삼건설)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현황, 측량, 이주비 토지매입 총괄 100%시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해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장이 “2001년 7월 7일 총회에서 110억원 받고 7,500평 처분하겠다고 증인(안상섭)이 안건을 상정시켰으나 공시지가만 270억 원 상당되고 시가가 450억 원 되므로 헐값에 넘길 수 없다고 부결되었지요”라고 묻자 안상섭씨는 “그 당시 공시지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고만 답해 저가 투자한 돈과 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건축 단지 내에 세입자만 1,050세대나 됐지만 세입자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세입자들의 반발도 없었으며, 단 한 번의 성북경찰서 차량이 이 사업 관련 긴급 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입니다.

▶ 증거자료들을 보니 투자한 금액과 당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사실인데, 왜 모함을 해 감옥에까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생각만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를 모함해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도 그렇지만 진실을 밝혀야할 사법부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1994년 중순경 초대 ‘정릉돈암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었던 강동순씨가 사망한 뒤 후임 조합장으로 변삼현씨가 선출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 사사건건 반대와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변삼현씨의 자식 결혼축의금(500만원)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변씨는 이를 이유로 제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반대하거나 시비로 일관하다가 결국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변삼현씨는 조합장에 취임한 이듬해 인 1995년 중순경부터 초대 조합장 강동순씨와 저가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작성된 조정조서(서울지방법원 93머18, 소유권 이전등기)자체를 부정하며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무효소송은 1998년 8월5일 준재심에 이어 1999년 10월22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합법적이며, 불법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판결 조정조서를 근거로 ‘돈암지역 총연합회’ 명의로 7,500평(188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무주택 주민들의 내 집 마련에는 전혀 장애가 없었으며, 재산권 또한 ‘돈암지역조합원’들이 토지대금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300%이상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즉 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100%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끝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릉돈암재건축사업’의 후임 조합장(전임 강동순씨가 사망한 뒤 선출)인 변삼현씨는 1995년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줄곧 ‘돈암지역 총연합회’ 후임 회장으로 선출 된 안상섭씨와 함께 저를 모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문장식이가 구속돼야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함은 결국 ‘돈암지역조합원’들에게 널리 퍼졌고, 급기야 이들이 합세해 저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돈암지역 총연합회’ 후임 회장 안상섭씨 등은 184명의 연명(안상섭씨는 고소당시 고소에 참여한 184명이 다 정상적인 조합원인지 몰랐다고 진술함)을 받아 ‘문씨가 조합원 아파트 건축부지를 확보해 놓지도 않고 아파트 입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딱지를 매매했다’며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쩐 일인지 검찰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1999년 11월 23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6개월을 복역한 후 2007년 4월 30일 출소하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핵심은 ‘조합원 아파트 건축부지를 확보해 놓지도 않고 아파트 입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딱지를 매매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앞에서 밝혔듯이 400여억원을 투자해 지역조합원 아파트 건축부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물딱지를 매매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는 100% 모함이며 조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몇 사람의 모함으로 한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른바 ‘검피아’의 전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이제 당시 소송을 뒤 엎는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졌으니 이 땅에 법이 살아 있다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앞서 밝혔듯이 ‘정릉·돈암재건축사업’에 모두 44,800,423,514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투자금 중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 문장식 전 호삼건설 대표 투자현황
그렇습니다. 단 돈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 보다 더 억울한 것은 앞에서 밝힌 조정조서와 관련 대법원이 “합법적이며, 불법이 없다”는 판결까지 내린 이 땅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저도 모르게 이수건설에 그것도 110억원에 외상으로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이 땅을 이수건설에 그것도 투자한 금액의 4분의1 가격으로 넘긴 것은 명백한 강탈이자 도적질입니다. 이러함에도 법이 남의 땅을 강탈해간 사람들의 손을 어떻게 들어주었는지 당시의 검사와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설령 문제가 생겼다 해도 매도 시에는 소유권자에게는 당연히 의중을 물어야 하며, 빼앗아 가더라도 투자한 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제가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상(돈암지역 총연합회초대 회장 김성윤의 이행각서 1993년 7월24일)당연히 권리가 있는 만큼 안상섭씨는 당연히 저의 재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수건설에 헐값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안상섭씨는 저가 초기 투자한 금액을 이수건설이 어떻게 돌려 줄 것인지 합의한 후에 저에게 통보했어야 합니다.

▶ 이수건설측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7년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한 후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이수건설 측에 요구했지만 그들은 단 돈 1원이라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강탈해갔으면 당연히 소유권자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자는 고사하고라도 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보내놓고 남의 땅을 가져가는 순간 이수건설은 300여억원(400여억원 투자된 땅을 110억원에 가져 감)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닙니까. 급기야 피해조합원 65명은 올해 4월4일 오전 10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신고를 마치고 이수건설에 몰려가 집회를 하며 이수건설과 안상섭씨 간의 불법적 행위를 따졌습니다.

또 지난 6월30일에는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 70여명이 이수건설 본사를 찾아가 투자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한마디로 ‘배 째라’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 항의를 끝내고 이틀 후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수건설은 이 땅을 갖고 가 나중에 분양해서 또 폭리를 취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어떻게 남의 재산을 가로채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도 투자한 돈 조차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안상섭씨는 이 땅을 이수건설에 110억원에 넘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저에게는 이렇다 할 양해도 위임도 없이, 또 회원들이 부결시킨 것을 무시하고 부결되던 날 소속 임원들끼리 결의하며 2001년 8월 24일 이수건설과 11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이수건설이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상섭씨와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돈암지역총연합회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찌됐건 안상섭씨와 이수건설 간의 110억원 합의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이 이루진 것인 만큼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각종 세금 등을 착실히 납부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며 400여억원이나 투자한 저보다 남의 재산을 가만 앉아 300여억원이나 공짜로 착취한 이수건설을 그냥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밝혀주어야 합니다.

▶ 이수건설이 이 땅을 가져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정릉 돈암재건축 사업’의 7,500평(188필지)은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400여억원투자와 분양 시 투자가치가 600~700억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수건설로 이 땅이 넘어가는 과정도 의문점이 많지만 이 땅이 이수건설로 넘어간 후 이를 이용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도 1원 한 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수건설은 2001년 8월 24일 합의서 체결과 함께 안상섭씨로부터 평당 146만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600~700만원(평방미터 당 189만4,000원)씩의 일반분양을 통해 약600~7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31일 ‘정릉 돈암제건축조합(돈암이수아파트)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내역 및 분양가격 내역’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수건설의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역’에 따르면 위치는 성북구 정릉동 45번지21호 외 361필지, 사업주체는 정릉 돈암재건축조합 외 6개조합, 이수건설(주)대표이사 박창호로, 공급규모는 지하5층 지상 19층 아파트 16개동 1,074세대(일반공급 640세대)입니다. 앞서 이수건설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2002년 1월29일자 조선일보에 분양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당시 분양가격을 보면 공급면적 25평형(82.876평방미터)의 경우 평방미터 당 189만4,000원(평당 629만7,000원)에, 27평형(90.886평방미터)는 평방미터 당 191만1,000원(평당 632만825원), 33평형(109.798평방미터) 평방미터 당 198만4,000원(659만 6,800원)에 분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건설은 일반분양에서 땅 값은 내리고 건축비는 터무니없이 부풀려 평당 460~500만원씩 건축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가 투자한 투자금에서 300여억원, 분양이득금 500여억원을 합하면 110억원에 땅을 가져가 80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 이수건설이 갚아줘야 한다는 단서나 이유가 있나요.

이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2001년 8월24일 안상섭씨와 이수건설과의 110억원 매도 합의서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저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의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다만 초기 합의서 제5조(사업정산)에서 ‘갑’이 본 사업을 정산하여 호삼건설(주)에 지급할 금액이 발생 시 ‘갑’과 재건축조합은 정산금액을 보류하고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호삼건설(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이수건설이 호삼건설에 지급할 금액이 발생하면 직접 호삼건설과 논의 또는 법적절차를 거쳐 지급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을’인 안상섭씨에게 통보 해 호삼건설(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수건설이 110억원에 이 땅을 건네받으면서 호삼건설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합의서가 작성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우를 따진다면 이수건설은 110억원에 이 땅을 건네받은 이상 제가 투자했다는 증거자료가 완벽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이수건설과의 합의서와 관계없이 호삼건설의 정산금으로 10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해준 것이 있는데 이 공증문서는 이수건설서 보관 중이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상섭씨와 이수건설 사이에는 또 다른 합의서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양측이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안상섭씨의 검찰조사에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안상섭씨가 서울지검 712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수건설과 합의한 일시 및 합의조건은 무엇이었나요”라고 묻자 안상섭씨는 “2001. 8. 24.총연합회측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수건설은 연합회측에 금 110억원을 1년 안에 지급을 하고, 호삼건설의 대표인 문장식이가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을 이수건설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수건설은 저에게 투자한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안성섭씨는 대한민국 검찰을 속여 저를 범죄자로 만든 사상 초유의 검찰 우롱과 법원을 기만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의혹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이수건설측은 그런 합의를 한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수건설과 안상섭씨 둘 중 누군가는 검찰과 법원을 속인 만큼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안상섭씨는 문씨가 투자한 금액과 일의 진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네요.

제가 얘기하면 변명 같으니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상섭씨는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조서(2004. 9. 9. 10차 변론조서의 일부)에서 재판장이 “피고(문장식)회사(호삼건설)에서 위와 같이 이주비 지급하고 토지매입하면서 총괄주관해 준 대가로 피고회사에서 모집한 지역/직장조합원들에게 7,500평의 토지를 이전 공동사업 키로 임원회의(재건축조합)에서 의결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합니다.

안상섭씨는 이어 재판장이 “피고회사(호삼건설)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현황, 측량, 이주비, 토지매입 총괄 100% 시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안상섭씨는 재판장이 “피고가 학보해 준 7,500평 188필지 조정조서를 재건축조합장 변삼현이 피고인(문장식)과 야합했다고 돈암지역 총연합회장 상대로 무효소송 제기 하였으나 준재심, 대법원 기각으로 본 7,500평은 확고부동한 돈암지역 총연합회 부동산재산이 되었지요”라고 묻자 이 역시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상세히 알고 있는 안상섭씨가 이수건설에 이 땅을 넘기기 위해 저를 모함해 “문장식이가 구속돼야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조합원들을 규합해 저를 상습 사기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것입니다.

▶ 그럼 투자한 돈이 44,800,423,514원인데 이수건설에 외상으로 110억원에 넘겼으면 약 330여억원을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다는 것인데, 누가 이득을 본 것입니까.

당연히 이수건설이죠. 이수건설은 제가 44,800,423,514원을 투자한 땅을 ‘돈암지역 총연합회’ 안상섭과 어떤 결탁을 했는지 110억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수많은 건설사 중에 이수건설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400여억원을 투자하고 멀쩡하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모함해 감옥으로 보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생각해보면 안상섭씨가 이수건설에 이 땅을 넘기고 뭔가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작당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수건설은 저의 투자금에서 손도 안대고 33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지요.

▶ 왜 안성섭씨가 이수건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수건설 찾아가 항의하는 문장식 전 호삼건설 대표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제가 구속되자 안상섭씨와 이수건설의 합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2001년 7월 7일 총회에서 110억원 받고 7,500평 처분하겠다고 안상섭씨가 안건을 상정시켰으나 공시지가만 270억원 상당되고 시가가 450억원 되므로 헐값에 넘길 수 없다고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안상섭씨는 부결 당일 소속 임원들끼리 결의하여 2001년 8월 24일 이수건설과 110억원에 넘길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는 안상섭씨가 재판부에 밝힌 사실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04. 9. 9. 10차 변론조서)에서 재판부가 “위와 같이 부결되던 날 증인 소속 임원들끼리 결의하여 2001. 8. 24. 이수건설과 110억원에 합의하였지요”라고 묻자 안상섭은 “예”라고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서 조합원들이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상섭씨 등 임원들끼리 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수건설과 110억원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안상섭씨는 2002년 8월2일 이 안건을 다시 정기총회에 상정해 추인을 받습니다. 보통의 절차가 정기총회 추인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에 비쳐 볼 때 이는 의혹이 많이 남습니다.

즉 안상섭씨는 2001년 7월 7일 총회 안건 부결 후 1개월 17일 뒤인 2001년 8월 24일 이수건설과 110억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 11개월 여 뒤인 2002년 8월2일 이 안건을 다시 정기총회에 상정해 추인을 받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 중인 2002년 8월2일 안상섭씨는 조합원들로부터 이수건설과의 110억원 합의서를 추인받기 위해 저를 상습사기범으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재판부가 “위 금액을 정산한다고 2001. 12. 28.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피고 문장식은 상습사기로 8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안내문에 비방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안상섭씨는 부결된 사안을 뒤늦게 추인받기 위해 저를 범죄자로 인식시키기 위해 ‘비교분석표’까지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던 것입니다. 안상섭씨는 재판부가 “비교분석표상에 320억 원 상당이 7,500평 188필지에 설정 및 질권 압류되었고 평형 관계없이 일인당 부채부담금액이 51,774,602원이라고 작성되었는데, 이 문건은 증인이 만든 것이지요”라고 묻자 이 역시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안상섭씨는 이수건설과의 매도를 위해 총회서 부결된 사안을 총회 추인도 없이 이수건설과 110억원 매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총회 추인을 위해 저를 상습사기범으로 몰아 조합원들을 규합 한 후 훗날 총회서 추인 받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안상섭씨가 총회서 부결된 사안을 임의대로 이수건설에 매도하겠다고 합의하고 훗날 이를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추인을 받기 위해 문씨를 상습사기범으로 몰아 추인을 받은 꼴이네요. 왜 안상섭씨가 이런 불법적 행위를 강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수건설이 안상섭씨 간의 모종의 결탁이라 생각합니다. 이수건설은 이 땅을 가져가면서 안상섭씨에게 2001년 8월 24일 1차 합의서체결 시 약 16억원, 2003년 5월5일 두 번째 합의서 체결즉시 6억원, 2007년 2월 28일 변경합의서 체결 당시 2억원, 2012년 12월경 조정조서를 통해 9,000만이 넘어 갔습니다.

2001년 8월 24일 1차 합의서체결 시 약 16억원은 3필지 권리포기 명목 10억원, 안상섭이 5∼6년 동안 사용한 돈 6억원 정도며, 2003년 5월5일 두 번째 합의서 체결즉시 6억원은 두 번째 작성된 합의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 2007년 2월 28일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2억원(변경합의서 중 특약사항에 대한 민·형사 면제 조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경 조정조서를 통해 9,000만이 넘어 간 증거는 2014년 4월4일 오전 10시경 저와 피해조합은 65명이 이수건설 앞에서 집회를 하던 과정에서 이수건설 법무팀장 이희웅씨가 한 말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희웅 팀장은 집회자 대표 6명에게 “저희들도 안상섭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두 찡찡대서 2012년 12월말경 9,000만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 끝에 집회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조합원 땅 관리인을 매수하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변호사 비용이며 막대한 돈을 줍니까. 얼마나 잘못했기에 코가 꿰어졌습니까”라고 따졌지만 이수건설측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사실인 만큼 이수건설이 몰래 비공식적으로 안상섭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력가 송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1,780만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당시는 이에 몇 십 배되는 금액임에도 누구도 모른 채 넘어갔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아니 왜 이수건설이 안상섭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문제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통의 합의서가 갑과 을의 분쟁을 대비해 각자의 책임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왜 갑인 이수건설이 을인 안상섭씨의 민·형사 문제까지 책임을 졌던 것입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합의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출소 후 이 문제와 관련 소송을 진행 할 것에 대비해 안상섭씨 보다는 대기업인 이수건설이 대응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하다고 판단 이런 합의서를 작성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의혹이 많은 부분입니다. 안상섭씨와 이수건설은 3번에 걸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3건의 합의문에는 안상섭씨에 대한 배려가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24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는 없는 ‘정릉 돈암재건축조합 조합장 변삼현’이 ‘갑의 보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갑’이수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창호, ‘갑의 보증인’ 정릉 돈암재건축조합 조합장 변삼현, ‘을’ 돈암지역총연합회 회장 안상섭으로 작성된 합의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이 눈에 뜁니다.

제5조(사업정산)에서는 ‘갑’이 본 사업을 정산하여 호삼건설(주)에 지급할 금액이 발생 시 ‘갑’과 재건축조합은 정산금액을 보류하고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호삼건설(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특약사항) 3항에서는 본 합의서로 인하여 ‘을’에게 민·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갑’이 이를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제8조(기타 비용) 1항에서는 ‘을’의 합의서 체결 이전까지의 변호사 비용 및 회비 등기이전 가처분 등의 비용과 제3조 3항(돈암동 45-124, 407-174 번지 가처분 합의금 수령 시 동시 해지 등) 및 4항(45-140번지 가처분 합의금 수령과 동시 해지)의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24일 합의서를 작성한 안상섭씨와 이수건설은 약 6년이 지난 2007년 2월 28일 제6조(특약사항)에 대해 갑자기 변경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내용만으로 볼 때는 굳이 6년이 지난 뒤에 5개항의 변경 조항을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며, 이 문제는 당시에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측이 변경합의서를 작성한데는 저가 구속 된지 7년6개월만인 2007년 4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합의서는 제6조(특약사항) 3항에서 “본 합의서로 인하여 ‘을’에게 민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갑’이 이를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출소 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안상섭씨에게 소송비용만 부담할 경우 자칫 이수건설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변경 내용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쌍방이 협의 후 합의 한 것처럼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갑’인 이수건설이 ‘을’인 안상섭씨의 수족을 묶어 두려는 의도가 내제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 변경 내용에는 ①종전 합의서와 관련하여 을에게 민·형사상 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을은 반드시 갑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갑이 지정한 변호사(이하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을이 갑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등의 수임료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③갑이 지정한 변호사 등을 통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과 을이 당사자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을에게 민·형사상 이의가 제기된 사실을 을이 갑에게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갑이 전3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⑤대법원 2005다3021(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35009(무고 명예훼손 성공보수비)는 갑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듯 이수건설은 1차 합의서의 비용 부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갑’인 자신들이 지정한 변호사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수건설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 또한 제동을 걸어두었습니다.

특히 을에게 민·형사상 이의가 제기된 사실을 을이 갑에게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서로간의 분쟁을 우려해 당연히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보통의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갑’인 이수건설이 ‘을’인 안상섭씨의 민·형사상의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변호사까지 허락받고 선임하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합의는 이수건설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상섭씨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양측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경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 저의 출소이후를 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제가 7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한 것도 이수건설과 안상섭씨 그리고 변삼현씨가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땅값 110억원을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 저의 대법원 판결 전에 지급할 경우 횡령금액이 줄어들면 양형 또한 줄어들 것으로 판단 일단 외상으로 매도하고, 이후 제가 7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은 후 이 금액(110억원)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수형생활 동안 특별사면 등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7년6개월 만기출소 때까지 못나오게 모함한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 듣고 보니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7년6개월이라는 감옥생활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수형 중 운영하던 회사가 문을 닫는가 하면 가정파탄이라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등에 억울함을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며 월남전선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조국은 분신자살까지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다행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의 정의를 보고 싶습니다. 또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역시 꼭 보아야만 가정이 파탄 나고, 회사가 없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7년6개월의 감옥 생활이 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시원이라는 한 평 남짓 골방에서 조국을 원망하며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들처럼 세상을 뒤엎는 대형 사고를 치고 인생을 끝낼까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남은여생 진실을 찾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수건설과 재건축조합장 변삼현씨, 그리고 안상섭씨는 스스로 자백을 해야 하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은 반드시 정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문씨는 이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언론사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문씨의 7년6개월 간의 억울한 옥살이가 출소 후 알려지자 지난 3월6일 고려대학교 학생 1,258명은 박근혜 대통령(참조, 민정수석 비서관)앞으로 진정서를 보냈다.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문장식 및 문장식 회사로부터 피해당한 조합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학생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만이 해결될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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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길어 2014-07-23 09:37:39
그래서 어쩌자는건데, 글만 길고 요점이 뭐야-_- 시간이 남아도냐.. 이 긴걸 다 읽오 앉아자빠졌게 이러니 찌라시 소릴 듣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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