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직제' 준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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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직제' 준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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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각층의 의론수렴 및 논의를 위해 직제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과 함께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직제개편위원회(위원장 :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를 운영키로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안전.소방분야 전문가가 6명, 인사.조직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은 소방, 해경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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