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영내거주 군복무자 외국주재 공관원 등을 대상으로 국한 했던 부재자투표의 변형이라고 할 사전투표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2014.1.17)하고 전국선거인명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프로그램 등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선보강 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자체가 현행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기간 14일 및 임기만료 30일전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 된 선거운동기간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사전선거가 시행 된 이상 선거운동은 5월 29일 24:00 이후에는 금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선거일 전날인 6월 3일 24:00까지는 여전히 선거운동이 허용됨으로서 사전투표의 공정성(公正性)을 근본적으로 훼손케 했다는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사전선거의 확대명분이 임시직 등 시간제약을 받는 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구실을 내세웠으나 이번 사전투표장에 몰려든 사람들은 국회의원 및 입후보자 등 정치인과 선거운동원, 20대 청년학생이 다수였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사전투표제 확대가 18대 대선당시 야권의 편법적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변칙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선거인명부 통합전산망과 지문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의 사용은 전산오류 및 해킹위험과 19대 총선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이 시스템 조작을 통해서 자행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방식의 페이퍼리스 선거의 전단계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 선관위직원 朴 모씨는 전자개표 시 개표사무원에 의한 ①투표지구분 ②효력심사 ③집계(계수확인)절차가 생략되거나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동시개표투표함수가 개표참관인수보다 많지 않게 할 것, 개표참관인의 육안확인과 투표지검열 보장, 개표진행시 라우더설치 금지, 전자개표기 제어 무선랜카드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표절차 및 기기운영 등에 대한‘전자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5.28)한바 있다.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바는 사전투표제 확대로 인해 법정선거일지정의 의미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개표과정에서 개표기와 참관인을 1:1로 배치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전투표제 확대 실시와 전자투개표시스템사용 및 터치스크린투표방식 전환시도 등 선관위의 전자투표에 대한 지나친 의욕과 행정평의주의가 자칫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유혹과 그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명선거의 생명은 신속성과 편의성, 경제성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준법성 및 공정한 선거과정과 개표의 정확성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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