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환경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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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환경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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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7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률은 ‘최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사용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던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체계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성장을 중시하는데 비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이왕이면 같이 지켜주면 감사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환경의 소중함과 그 중요함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세대가 누리는 환경의 이익이 결코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니다는 관점이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으로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시도되었고, 금번 입법은 기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는 수질이나 대기 등이 어느 때에는 그 농도를 규제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등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있었다. 이런 개별적인 규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의 측면도 있고 관리와 허가시스템에도 문제를 일으켜 BAT라는 통합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최종적인 입법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에 법률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BAT가 이번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기에 이 내용이 빠지고 법률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통법이 특별법의 위치에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기존법률에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BAT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선의 사용가능한 기술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 환경부가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산업체의 실태조사를 거치고 전문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허가사항에 대해 변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를 5~8년을 주기로 필요성을 검토 후 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수시로 이를 단속하는 것과 불시로 단속하는 것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자율관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방안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입법과정이 도입되면서 나올 기업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점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벌써부터 기업들은 환통법의 입법예고내용으로도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런 환경관련 규제는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태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두고 ‘환경규제리스크 최고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비슷한 유형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법을 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2017년까지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을 받지만 2018년부터 전체 물량의 3%에 대해 유상할당이 시작된다. 그리고 3년 후인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높아지고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은 업체마다 자신의 할당량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할당량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다음해의 할당량을 당겨서 쓰거나 배출권거래소, 장외시장 등을 통해 사서 써야 한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야할 시설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점을 가리켜 비용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가격증가분은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환통법의 BAT 도입도 환경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BAT가 달성이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그동안 내수시장에서 찬밥대접을 받던 환경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 이를 목표로 환통법의 시행을 통해 시설기준이 확정되고 적용되면 연간 폐수처리에 6855억원, 대기오염방지에 723억원 등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다른 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겉으로는 친환경을 외치고 이미지를 만들어오면서 뒤에서는 제대로 이를 지키고 시행하고 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탄소배출권이 시행된다고 하니 막상 10곳 중 3곳은 탄소배출량을 부풀려서 신고했다. 이는 할당제의 기준이 되는 예상배출량의 조사결과를 부정확하게 만들고 차후 실제양보다 더 넉넉한 할당을 받으려는 속셈이다. 아마 이런 시도는 환통법의 기준을 만들 때도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환경을 지키자는 본래의 목표는 공감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하니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기업들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EPI(환경성과지수)라는 평가에서 탄소집약도 추세변화 등의 기후변화지표는 계속해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미래의 유망직업 중에 환경관련 직업은 항상 순위권에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관련 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유망직종’으로만 머물러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장 모습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 약하고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2~3년 후에 지불할 비용을 생각하며 자꾸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환경보호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야 올바른 시기라는 것일까?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환경이라는 자원을 마구 이용해왔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조차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환통법과 탄소배출권은 그래서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나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겠지만, 이러한 관심을 시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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