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강제징용자 명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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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강제징용자 명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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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소속 의원 공동기자회견

▲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강제징용자 명부’ 발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소속 의원(회장 : 이주영의원, 부회장 : 김성곤의원, 총괄간사 : 이명수 의원) 들은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강제징용자 명부’발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이한성 의원은 “지난 일요일(11.17) 언론기사를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이 명부는 1952년에 우리 정부가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로써 일정시피징용자(日政時被徵用者) 명부, 관동지진피살자 명부, 3.1운동피살자 명부 등 3종이다. 이들 명부는 당시 6.25 동란의 참화에 시달리는 국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대일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한성 의원은 “이들 명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1957년의 ‘왜정시피징용자명부’보다도 최소 4년 이상 앞선 현존 최고(最古)의 자료이기에,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동지진피살자 명부의 공개는 사건 발생 90주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물꼬를 트는 귀중한 자료”라며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덕수 의원은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의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용서와 화해,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잇따른 망언의 중단과 함께, 먼저 주변국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략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국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우선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함진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도 원본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작성 후 6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한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포럼 총괄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명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 및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금번 명부 발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존속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업무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위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로써, 국회와 유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이 명부 공개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인식 및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일한 일제피해문제 진상규명기관인 강제동원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하여 조속히 진상조사 및 피해자 전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지난 일요일(11.17) 언론기사를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 보관 무더기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명부는 1952년에 우리 정부가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로써 일정시피징용자(日政時被徵用者) 명부, 관동지진피살자 명부, 3.1운동피살자 명부 등 3종이다.

특히 이들 명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1957년의 ‘왜정시피징용자명부’보다도 최소 4년 이상 앞선 현존 최고(最古)의 자료이기에,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동지진피살자 명부의 공개는 사건 발생 90주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물꼬를 트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본정부의 반성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의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용서와 화해,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우리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재계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협박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아베총리는 일본의 한 잡지에서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나리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 잇따른 망언의 중단과 함께, 먼저 주변국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략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국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우선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도 원본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작성 후 6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명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 및 상설화를 촉구한다.

금번 명부 발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존속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업무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위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로써, 국회와 유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기록원은 일제피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신속히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에 조속히 자료를 이관해 정밀분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명부는 한국 정부가 최초로 생산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명부는 당시 6.25 동란의 참화에 시달리는 국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대일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 명부 공개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인식 및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일한 일제피해문제 진상규명기관인 강제동원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하여 조속히 진상조사 및 피해자 전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11월 19일 「일제강점하 인권문제대책 포럼」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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