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5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 재산가액(`13.2.25기준) 25억5천8백만원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천7백만원을 등록하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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