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보궐선거' 유감, 비용은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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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보궐선거' 유감, 비용은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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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 당사자나 관련 정당이 보전비용을 부담하는 법 제정을 촉구

 
4.24 재보궐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치러지고있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경우 3석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함양군등 두 군데다. 여기에 더해 광역의원 4석과 기초의원 3석의 새로운 당선인이 나오게 된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건 당연한 일이나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에 회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 개인의 정치적 포부나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유권자와의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처리는 온전히 지역 유권자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혈세의 낭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손실이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의 낭비는 아직도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 중도사퇴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 및 피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1999.5.27) 법적으로 출마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 현행 선거법이 중도 사퇴자에게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임기 중 사퇴자가 당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아가는 선거비용과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보궐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을 중도 사퇴자 본인과 소속정당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출마제한이나 사퇴금지 등을 꼭 법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아도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지역 유권자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유세차로 개조한 1톤짜리 화물차 한대를 빌리는 데 책정된 비용은 운전기사 품삯을 포함해 하루에 25만원,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14일로, 차량 한 대에 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또 후보자의 명함 거리현수막 선거사무소 유지 비용과 어깨 띠를 두른 선거운동원의 경우 모자 6천원, 어깨띠 7천원, 윗옷 유니폼 3만원, 일당 5만원 등 식비와 교통비을 포함햐면 1인당 10만원꼴로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보궐 선거에 쓰인 비용은, 선거 운동 비용을 빼고도 170억원, 선거 운동 비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2백3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피같은 혈세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 재보궐 선거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거나 사망 등 스스로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치러진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재보궐 선거 사유는 모두 60건이었다. 이 가운데 당선 무효는 32건, 사퇴는 15건, 또 비리 등 각종 원인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는 8건이었다.

재보궐 선거의 90%가 국회의원 개인 사정 때문에 치러졌다는 통계다. 의원 당선 무효일 경우에만 지원되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차제에 보궐선거 비용을 보궐선거를 하게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도 옳을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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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2013-04-25 17:58:03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원인제공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루지 아니하고 차점 당선자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법률안 제정을 강력히 주장한다 .

신동묵 2013-04-25 16:12:49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원인제공자가 반드시 부담해야한다 . 매년반복되는 국고낭비이다 ..선관위에서 법안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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