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위험 방치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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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위험 방치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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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사각지대에 특정세력과 유착, 여론조작 부정선거 凶器로 방치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발병요인이 되는 미생물에 오염 된 것,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첨가 된 것,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을 평가받지 않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 수입금지 또는 미신고품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위해식품(危害食品)으로 규정하고 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쌀, 보리 곡식은 물론 김치 깍두기를 담그는 무 배추에서 파 마늘, 농 축수산물, 심지어는 미꾸라지 뱀장어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 바늘 라이터에서 자동차 항공기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제조 수입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 배상 및 보상책임을 묻게 돼 있다.

이발사에게는 이용사면허, 미용사에게는 미용사면허,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장면이나 피자 배달용 50cc소형 오토바이도 운전면허와 보험, 차량등록 번호판 부착, 안전모 착용과 도로교통법 준수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생활전반에 걸쳐서 국민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4~5㎡짜리 김밥집이나 10~20㎡짜리 분식집을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 등에서 일반음식점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리사와 영양사는 자격증과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허가로 노점을 차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되고 지하철 잡상인은 철도법에 따라서 입건이 된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 분야에 촘촘한 안전대책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횡포 무방비

민의의 척도이자 민심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업이 설립근거 법률이나 설치운영기준이나 제한은커녕 법정 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감독도 없이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변질, 부정선거 음모의 온상이 된 여론조사업체가 총선 및 대선 후보결정에서 투표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방치 방임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전국각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지역을 포함 광역시도에 난립한 여론조사업체는 통계조차 없는 형편이며, 법인체로 등록된 단체로서는 한국조사협회 41개 사, 한국정치조사협회 12개사가 고작이며, 신문방송통신 30개 언론사 전문기자가 가입된 한국조사기자협회가 나름대로 윤리규정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와 직접연관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3월 16일에 제정 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당내경선 등에 여론조사 대체 조항이 생기면서 각종선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론조사업체가 개입,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 및 후보자게 제공하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광범하게 전파 유포되는 과정에서 특정 정파나 특정인물에 대한 후보공천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작 왜곡 날조 등 불법이 예사로 자행돼 온 것이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서 2002년 11월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단일화와 2007년 8월 이명박과 박근혜 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대통령후보 결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여론조사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간 선거공조와 후보단일화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동부연합 이석기의 여론조사업체 CNP는 여론조작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조작,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업체는 법률 제도적 불비로 인해, 그 설립근거나 기준, 인허가나 공식적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의무, 감시감독이나 사후 검증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이 법률 제도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방치 방임돼 옴으로서 몇몇 업체 간 담합이나 내통 결탁, 특정세력과 유착, 특정인 띄우기나 여론조작 등 일탈과 불법이 판을쳐도 이를 규제제하거나 시정할 방법이 전무 한 것이 여론조사의 현실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업체가 나름의 기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이석기의 CNP가 주축이 되어 몇 개 동종업체를 동원, 투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여론과 투표율을 조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순위 조작은 물론, 민주당과 후보단일화에서 일방적 승리를 도둑질 해 간 것은 법제도적장치가 없는 여론조사는 정치사회적 흉기와 다를 게 없음을 뜻한다.

이런 병폐는 특정세력이나 특정정치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나 인물이 후보선정과 선거결과 조작을 목적으로 사전 결탁, 무자격 특수관계 업체와 수의계약, 경선업무를 위탁, 질문지와 모집단표본조작, 이념성향이 강한 사조직을 동원 하거나 무자격 유령 유권자동원, 무더기 대리투표, 마감 후 투표,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개표결과 조작, 여론조사 및 경선자료의 즉각적인 파기로 검증 및 검표가 불능케 하는 조직적 부정선거에 이른 것이다.

2008년 광우병촛불폭동 당시“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선동함으로서 106일간 무정부상태가 초래 됐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유해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산 괴고기를 먹느냐 청산가리를 먹느냐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여론조사에 의한 불량후보조작과 가짜 국회의원이나 가짜 대통령이 탄생된다면,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대의정치의 기반인 국민여론을 악의적으로 조작유포 민주주의를 망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정말로 대안은 없는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주도로 민주당 등 야권이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여론조사업체가 여론조작을 통해 자행 한 후보단일화, 특정후보 띄우기, 불량후보선정, 가짜 대통령 출현 우려 등 불법부정선거를 통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할 특단의 대책으로, 여론조사업체 설립근거와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대의민주정치에 필수라고 할 여론조사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정착을 서두르고 불량 불법업체와 무자격 설립자와 무능력 종사자를 일제히 정비함은 물론, 입법조치와 업체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유관학계와 여론조사업체, 언론 및 방송통신기관이 협력하여 여론조사 공영제와 시민감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수립으로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의 악역과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심동향척도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촘촘하게 마련 시행되고 있다. 유독 민심의 척도이자 민의의 풍향계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사회적 기반이 태무(殆無)하여 범죄적 여론조작이 일상화 되고 무법과 불법이 판을 쳐도 이를 규제하거나 정상화 시킬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론조작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고 규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비근한 예로 식품위생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도 “불법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치 사회적 위해(危害)와 손실을 방지하고 부정선거 우려와 위험을 제거, 여론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여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민주대의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본법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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