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마피아’와 ‘민변’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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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마피아’와 ‘민변’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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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보)사학의 ‘재산처분관련조사결과’유출이 결국 ‘고발’로

▲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증빙들(좌측 위는 현강학원전경, 아래 서울시교육청 전경 우측은 관계공문, 아래는 해당 건축중이었던 해당 골프장)
‘사학을 비호하는 마피아관료집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소속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의 법정대결이 요즘 세간의 화두다. 더구나 “송병춘 감사관이 前교육감인 ‘곽노현의 남자’로 호칭됐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양상으로까지 보이고 있다. 자칭 진보 쪽 언론들은 “곽노현의 측근 송병춘 검찰고발”식으로, 보수와 진보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는 ‘불법과 정의’와의 다툼으로 판단한다. 사학재단의 ‘재산처분관련조사결과’유출이 결국 ‘고발’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불법이냐? 정의냐?”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1월8일자 경향신문은 “사학비리 내부고발’ 전 감사관, 교과부 “검찰 고발” 과잉 논란(이혜리 기자)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었다.

기사에 의하면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지난해 8월1일 유기홍(민주통합당)·정진후(통합진보당)의원이 주최한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며 “당시 토론회에서 2011년 11월 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인 현강학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정부비판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

이번 사건은 “불법과 정의와의 한판싸움”

이미 2011년4월경부터 상기 현강학원 사건을 기획 취재한 바 있는 기자의 입장은 ‘사학비리를 돌보고 감싸려는 사학마피아관료들과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는 세력과의 정면한판승부’로 정의한다. 그만큼 사학재단 현강학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사학재단의 불법이 비호세력에 의해 묵인될 것인가? 아님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의 전초전이다.

사건은 4년여前인 2009년4월23일,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현강학원 학교법인이 불법으로 고리사채업(?)을 했고, 이후 사채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로 근저당 설정한 담보물인 토지를 갈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채계약을 했을 뿐 매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고, 현강학원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로 주장이 나뉜다.

이 사건은 현강학원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불통이 튀었다.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에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있고,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강학원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현강학원에서 재산을 용도변경처분허가 신청했을 때 합당한지? 허가내용대로 처분했는지? 불법은 없는지? 등을 지도 감독해 잘못했으면 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게 당연한 법규해석이다.

감사결과 및 과정 등이 외부에 유출(?)

그런데 이를 해석하는 사학마피아관료집단(?)은 ‘매매’인지 여부는 “사법적영역이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 등은 동 사건을 감사한 결과 “불법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도출했고 “이런 과정과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사학마피아관료집단(?)과 대립이 시작됐다”는 판단이다.

기자가 그동안 본 사건을 지켜 본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학마피아’들이학교법인 현강학원을 싸고도는지 어이상실”이다. 최소한 매매 등 금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감사나 수사의 기본은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장부이기에 학교법인 현강학원 “현금출납부만 살펴보아도 매매가 아니고 사채행위로 부동산을 갈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3월27일 학교법인 현강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현금)처분허가를 16억원 신청을 했고, 동월 3월31일 ‘처분허가’가 됐다. 이때부터 학교법인 현강학원은 처분허가신청 시 사용목적대로 16억원의 현금을 처분하여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매개시 결정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계향리 소재 골프연습장(72타석, 건축허가면적 12,418.85m2)을 신축 중인 임야(9,223m2)”로 “매매대금 16억원은 법원감정평가액(토지만)약30억원, 개별공시지가액 약18억9천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단, 처분 허가했다.

문제의 2009년4월23일, 현강학원은 상기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했다. 총 18억원이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작성금액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은 27억원이다.

현강학원 법인 현금출납부만 확인하면 밝혀진다.

이 일자로 현금출납부에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이 기장되어 있을 것이다. 처분 허가받은 16억원 지출영수증은 무엇인지? 아니면 2009년4월23일자 토지 등에 가압류,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채권해제비용송금액 12억6천여만원 +국세, 지방세납부액 4백여만원 +법무비용 3천여만원 = 12억9천4백만원 그리고 사채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수표2장(2천만원)이 무엇 때문에 누구한테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여기에서 수표2장(2천만원)이 사채알선업자에게 지급(수표추적하면 알 수 있음)된 것을 확인하여 “2천만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확인해야한다. 사채를 알선한 수수료인지? 토지매매중개료인지? 토지매매중개료라면 토지 등 매매를 중개할 자격이 있는지?”등을 확인해야한다.

또 2009년5월22일 가압류해제비용으로 2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당연히 동일자로 학교법인 현강학원은 회계 처리했을 것이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왜냐면, 추가로 2억원이 처분허가 난 일자는 25일이기 때문이다. 현강학원 주장에 따르면 잔고가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영수증은 무엇을 첨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현강학원이 주장하는 18억원 매매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15억2천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7천4백만원에 대하여 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토지)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에 의거 “(부동산)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의 관할시청,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당연히 지급한 중개료도 영수증처리하게 돼 있다. 더구나 2억7천6백만원이라는 거액이 영수증이 없어도 처리 가능하도록 허접한 세법을 적용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 모든 것(법인회계처리규정 및 준칙 포함)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이런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하여 송병춘 전 감사관은 고발당한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처리를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발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국민들은 금번 교육과학기술부와 ‘민변’소속 송병춘 변호사의 대결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의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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