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없이는 국민행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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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없이는 국민행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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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께 바란다!

▲ 지난 12월31일 경기도 일산 문구공장화재현장 연합뉴스 캡쳐화면
내년 2월 25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당선인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거일 다음날인 12월 20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의 키워드는 통합, 대탕평인사, 100%대한민국, 경제민주화, 튼튼한 안보, 국민행복시대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이 모두가 잘 조화되어야 비로소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소방에 관심이 있는 기자로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없이 다가오고 대비가 소홀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긴급한 위험제거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조직과 소방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소수와 다수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지난 5년 사이에 너무도 달라진 상반된 주장에 기자 또한 혼선이 올 정도입니다.

재난관리 일원화로 정부운영효율성제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5년 전에는 소방만의 독자적 조직 즉 소방독립청과 근무여건 개선, 직장협의회 허용 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반면 하위직소방관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와 전국소방발전연합회에서 제19대 대선캠프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 허용, 계급통합 및 근속승진 기간축소, 소방관의 국가직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공안직군에 준하는 보수체계 개편, 현충원 안장 및 순직대상 확대, 초과근무수당 해결 및 제도개선, 위험수당 등 수당의 현실화가 구체적으로 주장되는 안건입니다.

당선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방관들의 인력구성은 여타 공무원조직과는 상이하여 전체인력의 80%에 해당하는 3만명이 넘는 현장소방관이 하위직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소방관들이 소방수뇌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신이 극에 달해있고 심지어 타도의 대상으로까지 여길 정도이니 극소수에 달하는 소방수뇌부가 주장하는 독립소방청은 싶게 내놓고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소방관들은 소방수뇌부를 비롯한 소수가 주장하는 독립소방청에 대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얼마 전 발생한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소방본부장의 인사비리 공방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에는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설치되어 이중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 부처마다 재해재난관련부서에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홍보효과가 크고 부처의 외형을 키워 힘을 과시하려는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성이 국가기관운영의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이중적 예산낭비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왔다는 판단입니다.

24시간 내내 상시기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는 군을 제외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해경 포함),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기상을 담당하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특징은 위기관리와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현장대응조직입니다. 이들 상시기능을 유지하는 기관과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관련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가칭‘국가안전관리부’(생활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위기관리를 통합 관장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첫째, 재난관리지휘체제가 일원화돼 일사 분란한 명령 하에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여타 제복직공무원과 형평을 이뤄 국가에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재난과 화재․구조․구급활동과 국민생활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방부에서, 국가재난은 가칭 국가안전관리부(생활안전부)에서 담당하되 치안은 경찰청, 재난은 소방방재청, 해양관계는 해양청, 기후관계는 기상청에서 전담하는 식으로 운영, 24시간 상시근무체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소방의 소수가 주장하는 소방만의 독립소방청을 만들자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소방관이 행사하는 업무수행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방관이 출동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경찰이 출동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 공무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최근 발생되는 각종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소방만의 독자적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가재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비상대비조직 근무자의 사기가 곧 국민안전 확보이다

소방조직의 인적구성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하위직 위주의 현장소방관이 전체 소방인력의 80%가 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상존한 현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활동하는 이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명이 순직하고, 333명이 공무상 재해를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장비, 턱없이 부족한 처우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직무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일반공무원과 함께 개선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전체 인력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현장대원에 대한 대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자신들의 일반적 고충사항과 열악한 근무여건개선, 업무능률향상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없다보니 누구하나 이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우리정부에 대하여 소방관의 단결권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하위직소방관에게 허용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사회의 의식수준 향상 등에 견주어 소방관도 스스로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구성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공무원의 직급체계는 9단계로 되어 있지만 소방관은 차관급인 소방총감을 제외하면 10단계로 이루어져 1단계가 더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소방위와 소방경이 통합되면 동등한 계급체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위직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기간도 무려 5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소방수뇌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해결에 소극적인데 비해 고위직 신설에는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직 신설에 반대하는 하위직에게 이들은 ‘낙수효과’를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낙제점수입니다. 하위직에 대한 낙수효과가 발생되려면 현장대응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의 각 팀장을 소방경으로 하고, 현장지휘대의 각 팀장은 소방령으로 직급을 상향시키면 인사적체에 빠져있는 하위직 현장소방관들의 사기증진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현자대응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소방관의 직급체계는 거시적으로는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 도입과 현장소방조직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실 체제로 재편함으로 소방조직도 행정과 현장을 철저히 분리하여 행정분야는 일반직공무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재난현장은 단일호봉제의 현장소방관들의 전담하므로 위험한 재난현장직무의 집중도를 강화시켜 안전사고방지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반직에 비해 위험한 일과 교대근무에 따른 건강권 등을 고려하여 소방관의 보수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직소방관이 발생되어야 잠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나오고 이럴 때 꼭 등장하는 말이 위험수당과 출동수당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립서비스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일이 조금만 지나면 잊히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수당도 소송을 진행해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험한 업무수행 중 순직해도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고 순직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소방관은 직무수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2011년 건강검진 결과, 전체 소방관의 12%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51%가 건강이상자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대적 신뢰와 다르게 정작 공직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인건비 불용액이 2조에 육박한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소방장비 보강예산 402억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소방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지 않고 지자체의 소방에 대한 투자가 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는 후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수행하는 소방관의 안전 또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방에 대한 국비지원은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방은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선의 활동을 수행한 소방조직이나 소방관이 존경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소방조직과 소방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도 소방복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분야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보험과 같은 것으로 경찰(100%)과 교육(75.%)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소방분야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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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2013-01-08 15:22:48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관의 사망사고로 잠시 떠들석하다가 이내 잊혀져버리는걸 보면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꼈는데..이글을 보고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여 2013-01-05 03:04:36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시관수 2013-01-04 13:36:12
이 기사내용처럼 되면 국가안전에 좀 더 신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영 2013-01-04 13:30:05
119를 이용해본 시민의 한사람으로 공감이 가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사를 당선자께서 볼까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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