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개혁을 누가 제대로 하겠는가?”라며 자신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로 ’프랑스‘ 등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김 현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제도적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인데다 다수를 대표하는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논의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책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도 작용했고, 지난 87년 헌법으로 실시돼온 대통령 직선제의 경험 속에서 제도적 미비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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