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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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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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폭행사건의 민주화 운동 포장에 분노하는 피해자 전기동씨

 
   
  ^^^▲ 200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유시민후보의 선거 벽보^^^  
 

유시민(고양시 덕양갑,2선,열린우리당)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법과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른다하여도 국민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유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1984년 서울대 사건은 유시민 본인을 세상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어 지금의 정치인 유시민이 있도록 한 사건임에도 한편으로는 정치인 유시민이 평생을 짊어지고 갈 짐이기도 하다.

폭력행위 등의 법률위반으로 폭행전과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변명하려다 보니 본의던 아니던 민주화운동으로, 또는 당시 정권의 조작사건으로 몰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과 매번 부닥치게 되었다.

유의원의 상대 피해자들은 20년간을 당시 단지 서울대에 간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체포되어 감금, 폭행,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쉽사리 그 당시의 악몽이 사라질리 없다.

10월15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

오는 10월15일이면 지난 4.15총선 당시의 선거법관련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된다. 형사시효의 하나인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 ①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등·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공소시효) "①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개정 2004.3.12>로 되어 있어 오는 10월15일이면 지난 4.15총선 당시의 죄가 공소시효완성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의 규정을 단순요약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격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경우는 분명 제250조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유시민 후보자가 말하는 특별복권이란?

복권(復權)이라 하면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 을 말한다. 복권(復權)에는 현행법상,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복권과 형법에 의한 복권 및 파산법에 의한 복권의 3가지가 있는데 유시민의원이 언급한 특별복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기에 대통령령인 복권령(復權令)을 공포 복권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행하는 특별복권의 경우로 특정의 자격만을 회복한 헌법·사면법상의 복권으로 대통령의 은사(恩赦)의 일종으로서,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 79조, 사면법 3조 3호·5조 5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유시민의원이 1984년에 일어났던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 상해, 고문, 자백강요 등에 의한 반민주적 인권유린 폭거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 등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한 후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복권된 것이다. 이는 유시민의원 뿐만이 아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자격의 복권이다.

그런데 머리가 엄청 좋은 유시민의원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징역을 산 전과기록만을 보고 자신의 '폭력전과"사실이 불리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마치 자신의 폭력행위가 민주화운동인 것처럼, 죄가 특별복권된 것처럼 글의 조화를 부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한 것이다.

유시민 후보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까?

 

 
   
  ^^^▲ 2004년 총선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해당 부분^^^  
 

 

 
   
  ^^^▲ 2004년 총선당시 '책자 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장의 해당 부분^^^  
 

지난 4.15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후보자는 '전과기록'에서 1985년 6월28일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의 기록을 적시하였으나 소명내용에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는 가짜 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1987년 특별 복권된 바 있음"으로 기재하였다.

상기 문구에서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적시하였으나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며 "1987년 특별복권"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복권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의 해당 검찰, 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시켜 자신의 폭력행위 등을 정당화시킨 몰염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또한 당시 유시민 후보자가 작성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 각 유권자들에게 배달된 '책자 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장에는 한 면을 할애하여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은 마치 묵은 흉터처럼 아직도 저를 따라 다닙니다. 2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교내에서 붙잡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고 적시하였다.

상기 문구에서 유시민은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당시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으로 공소된 유시민 등 4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된 적 없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확인한 내용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102차까지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총선에서 유시민 후보자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양 한 것이다.

특히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들이 각자 알아서 인쇄물 내용을 기안하는 것으로 해당선관위에서는 내용에는 상관없이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는 엄연히 다른 의도적인 허위사실유포이다.

서울대생 민간인 폭행 사건 피해자 전기동씨 홀로 투쟁 중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득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당지역선관위애서 고발조치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윤 모 지도계장은 "선거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되었다면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겠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상태이기에 소관 밖이다"면서 "해당관계자들이 고발하여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시 유시민 후보자와 경쟁을 하였던 한나라당 후보자는 관심 밖이고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팀에서는 "혹 지역에서 조치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여력이 없다"고 한다.

뻔한 불법임에도 지역의 유권자들 또한 역전반전을 노릴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묵묵부답인 것 같고 1984년 피해자인 전기동씨만 홀로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 법원에서의 조정서^^^  
 

 

 
   
  ^^^▲ 법원에서의 조정내용^^^  
 

전기동씨는 이미 1998년 12월22일 유시민이 저슬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출판한 곳과 저자인 유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기)등 사건은 조정을 거쳐 "유시민이 저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았고,

지난 4.15총선기간 중 유시민의원과 윤호중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윤호중의원 사건은 '혐의 없음'결정을 받아 재항고를 준비 중이고 유시민의원 사건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의감이 있고 불의에 맞서 투쟁하여줄 전문 변호사가 나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시민의원 사건도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하는 고양지청의 담당검사가 공소하기전에 공소시효완성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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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글 2004-10-06 11:36:45
국회의원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역 당원조직 건설에 관하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일 확실하게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다. 국민 또는 유권자가 다수의 뜻을 모아 현존하는 권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여부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 할 수 없으면 독재체제다. 조선왕조, 천황제 일본, 히틀러 총통이 지배한 독일, 스딸린의 러시아, 이런 것들은 모두 독재체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전두환의 5공체제도 마찬가지로 독재체제에 속한다.

독재체제는 거시권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시 독재체제, 새끼 독재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0.25 재보선에서 집권 민주당이 참패한 직후 당 총재를 사임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민주당 당원들이 총재를 바꿀 방법은 없었다. 지구당 조직책을 김대중 총재가 임명하고, 그 조직책이 지구당 대의원을 임명하고, 그 대의원들이 자기를 대의원으로 임명한 조직책을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렇게 지구당위원장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임명한 대의원을 데리고 서울의 체육관 전당대회에 가서 김대중 총재를 다시 지도자로 선출하는 폐쇄체제가 민주당의 조직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후보 공천도 다 김대중 총재가 했다. 민주노동당이 생기기 이전에는 모든 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이건 독재체제다. 정당 내부에 자리잡은 새끼 독재권력이다. 중앙당은 총재가 지배하고 지구당은 총재가 임명한 지구당위원장이 지배하는 미시 독재체제였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생정당을 제외하고 볼 때, 대한민국 기성 거대 정당의 개혁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사임한 민주당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역사적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당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에는 민주당 내부에 낡은 미시 독재권력에 집착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 과제는 민주당 일부 세력, 이미 민주적 정당 시스템을 실험한 개혁국민정당, 정당 민주화의 중요성과 방향에 공감하는 여타 군소 정치세력의 연합체로 출범한 열린우리당 몫으로 넘어왔다. 정당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자민련은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민주당은 소멸을 예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나머지, 낡은 정당문화의 본산인 한나라당조차도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까지 동원하면서 민주적 정당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어떤가. 가능성은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직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 중앙당은 이미 민주체제가 되었다. 어떤 개인도 어떤 정파도 항구적으로 당을 지배하지 못한다. 문제는 지역조직이다. 열린우리당에 진짜로 민주적인 정당체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당원들이 지역 당원조직의 대표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도록, 후보 경선 때는 현역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이 시원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당원이 주인 노릇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달 중앙위원회가 새 당헌을 채택한 만큼, 이제 기간당원 중심의 민주적 지역당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모두 갖추어졌다. 당원을 모으고, 신망 있는 당원을 대의원으로 뽑고, 그 대의원들이 시도당과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를 선출하고, 각급 선거 때는 당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된다.

그런데 요즘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17대 총선 낙선자들이,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원을 모으고 조직을 세우는 데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각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기발하다는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던 옛날식 조직방침을 다시 살려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에 조강특위를 만들어, 거기에서 국회의원과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선거구 조직책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읍면동 책임자를 정해 당원 모으기를 한다는 것이다.

일견 좋은 방안 같지만, 이렇게 하면 열린우리당, 그냥 망한다는 게 내 예측이다. 기껏 당원이 주인 되는 지역조직을 만들기 위해 당헌을 만들었는데, 당헌상의 근거도 없는 선거구 조직책을 중앙당이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하기 시작하면, 열린우리당의 지역조직은 옛날 정당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건 우리당의 지역조직을 공조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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