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빨치산’은 인권있고 ‘납북자 가족’은 인권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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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빨치산’은 인권있고 ‘납북자 가족’은 인권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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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균형된 사고와 시각가져야

 
   
  ▲ 중앙일보(2004. 7. 3.자)  
 

대통령 직속 제2기 의문사진상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유신시절 폭력적인 사상 전향 과정에서 숨진 남파간첩 2명과 빨치산 출신자 1명의 저항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의 전향 거부가 반민주적 제도인 사상 전향제도 폐지에 기여했고 한국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론이다.

의문사위 결정에 뜨거운 논쟁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위원들 사이에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감대가 힘을 얻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번 위문사위의 결정에 각계에서 찬,반의 의견이 갈라지고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끼리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들은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이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평가할 때 공산주의라도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다.

납북자와 그 가족에서는 외면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럼 60년대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강제로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당한 감시와 고문, 연좌제 등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함구하느냐는 것이다.

이들도 유신시절 부모와 형제, 자식들이 북으로 끌려가 생사도 알 수 없었음에도 20여년 갖은 감시와 고문, 연좌제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아 인권이 유린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데 내몰라라 팽겨치고 있는 그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다.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자들은 역대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라는 이름으로 김영삼정권에서는 이인모씨가 김대중정권의 2000년 9월2일에는 다수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히 북으로 송환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을 보고 대하는 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생업에 종사하다 자기의사에 반해 끌려 간 납북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배려를 했느냐를 묻고 싶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남북간 교류와 화해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상호 호혜 입장에서 북측도 최소한 납북자들의 생사만이라도 알려 주어야 합당한 방법임에도 “납북자는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이산가족상봉에 슬거머니 끼워넣는 그 처사에 감지덕지 할 뿐이란 말인가?

북측의 완강한 입장에서 그래도 상봉의 물꼬를 틔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동안 소수의 납북자 가족들이 대통령,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나 국회, 심지어는 일본과 미국의 인권단체까지 나가 호소하지만 국내 어느 인권단체나 NGO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 공론화를 한적이 있는 지를 묻고 싶다.

지난 2002년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연합뉴스 이충원, 최선영기자들이 부산, 경남 거제, 충남 장항, 전북 군산 등 서해안 납북자 가족들을 특별취재한 ‘납북자 가족 한 서린 세월’시리즈를 읽어 보라.

감시와 고문, 연좌제의 생생한 증언

유신시절 감시와 고문, 연좌제로 인권유린을 당했던 생생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5월 ‘복순호’ 선원인 임판길(68)씨가 납북되고 동생 선양(61)씨는 신고없이 이사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 심한 고문으로 폐 한쪽이 사라져 어깨가 주저안고 정강이가 깨지는 등 휴유증을 앓다 2002년 11월에 사망했다는 증언이 있다.

"경찰에서는 매일같이 아들이 간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고 빨리 하라고 야단쳤다.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 전에 없던 초소가 생겼다. 납북어부 가족의 동태를 살피려고 설치했다고 하더라.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나곤 했는데 전부 납북어부 가족을 감시하는 사람이었다" 71년 1월 휘영37호를 타다 납북된 정완상(51)씨의 어머니 이간심(67.거제도 대금리)씨의 증언이다.

"부친 납북 직후 군에서 제대해 돌아와 보니 전교에서 1,2등을 놓치지 않던 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입학금 때문인 줄만 알고 선주에게서 3만원을 꿨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앞길이 막혔는데 고등학교는 가서 뭘 하냐며 집을 나가 장림유리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공부 잘하던 동생이 너무 아까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면서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단쳤지만 소용없었다. 동생 뿐 아니라 납북자 가족 중 (학교 문 앞에서) 물러선 사람 많다." 납북된 휘영37호 황영식(83)씨의 장남 화봉(57.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씨의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냉대에 대한 증언이다.

이외에도 동.서.남해안의 480여명에 달하는 납북자 가족들이 감시와 고문, 연좌제에 시달렸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 할진 데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상 전향을 거부하다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회복시키는 결정하는 의문사위는 왜 20여년간 숱한 인권유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북자 가족들은 외면하는가?

몇사람의 공산주의자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수천명의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이중 잣대와 무관심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는 데 정부나 17대 국회에서 누구하나 앞장서지 않는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인권의 사각시대에 놓여졌던 이들 가족들에게 대해 어느 단체, 기관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며, 민주화 운동과 개혁적이라는 국회의원 누가 입법화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몇사람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토록 관대하고 뜨거운 논쟁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몰인정스럽게 외면하는 인권의 잣대와 그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전향장기수가 민주화 유공자라고 결정을 내린 의문사위원회나 이런 논쟁에만 치우치는 사회적 분위기에 뒷전에서 한숨과 울분을 토하는 수 많은 납북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넓고 균형된 사고와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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