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마피아'의 배후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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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마피아'의 배후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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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못하고 '이상 없음', '혐의 없음'이라니(7보)

▲ 사립학교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토론회 모습
말 그대로 사학비리는 넘지 못하는 성역(聖域)인가? 사학경영자, 정치인, 교육 관료들로 구축된 ‘사학마피아’가 이제는 ‘민변’소속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이나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감사원, 검찰까지 좌지우지했다. 엄연하게 밝혀진 불법을 행한 사학재단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작업(?)중인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인 학교지원과의 자체조사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반 조사에서 지적된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상 없음”,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결과가 나왔다.

‘사학마피아’의 “배후가 누구냐!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학마피아’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과연 19대국회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인가? H학교법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K모씨는 “H학교법인비리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국회의원들에게 전달,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보해 왔다.

금번 H학원 사학비리는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H학교법인이 월3-4%에 달하는 고리사채행위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몇 십(백)억 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갈취하려는 사건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H학교법인의 사채를 사용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담보물을 제공한 K모씨는 “10여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風飛雹散)돼 말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을 민원과 감사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교육청이 학교법인 H학원에게 처분허가사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H학원의 행위가 관련 법규 위반 등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H학원의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취소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최종 통보 왔다는 것. 불법을 밝혔음에도 관련법규위반여부를 사법기관에게 맡겨 그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행정처벌과 사법적인 처벌을 사법기관판단에 통째로 맡긴 것과 다름없다. 

▲ 기관경고한 내용

처벌수위강약조절-“이상 없음”-“혐의 없음”순 

하루하루가 답답한 피해자의 처지는 뒷전이고 관련기관 모두가 H학교법인편이다. ‘뻔’하게 나타난 불법임에도 처벌하려는 의지도 없다.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는 오히려 불법행위를 도왔으며, 이를 감사한 감사부서는 감사결과의 강약을 조절하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단다. 한눈에만 보아도 불법임이 ‘뻔’한 사실을 감사한 감사원은 “이상 없음”이고, 심지어 검찰까지 “혐의 없음”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학용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민원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 제출받은 ‘H학원 재산관련 민원발생경위 및 처리현황’에서 나타났다. 

우선 당장 나타나는 내용인 ‘재산처분신청 및 처리경위’만 보아도 불법사실이 나타난다. 연번 3에는 신청 및 처리일자가 2009. 4. 23로 돼 있고 내용에서 ‘매매대금지급’이라며 15억9천만원은 4월 24일, 2억1천만원은 5월 22일로 기록돼 있다. 연번 4에는 5월15일 ‘수익용 기본재산(현금)2억원 처분허가신청’으로 돼 있고 연번 5에는 5월25일 ‘2억원 처분 허가’로 돼 있다. 

▲ 서울시교육청의 허가일자 순
상기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지급’은 15억9천만원은 4월 24일, 2억1천만원은 5월 22일 계 18억원으로 돼 있고,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재산처분허가는 3월31일 16억원, 5월25일 2억원 계 18억원이다. 즉 서류상만 보더라도 선지급(先支給), 후허가(後許可)했다. 사립학교법 28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제73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기껏 행한 처벌은 벌칙규정에 기록한 처벌범위와는 전혀 다른 2011.4.14자의 ‘기관경고’뿐이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자체조사 서류에 나타난다. 지적내용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허가사항과 불일치 및 사후 추인, 채권자위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벗어난 월 3-4%이율로 차용증작성행위”다. 이를 “차용증 작성한 사실과 허가로 인해 사후 추인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의 공모(?)여부의혹과 관리부실 여부를 판단해야

이후 H학원은 2009년9월8일 불법하게 강탈한 토지 등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다 원소유주인 K모씨의 반발이 있자, 11월19일 근저당설정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법원이 3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인 H학원 측의 불참으로 ‘쌍불취하’돼 2010년3월5일 자동 취하된다. 당시 임의경매신청사실을 첨부하여 ‘수익용 재산(현금)집행 및 추진상황보고’를 하며 매매계약서를 최초로 제출하였을 때, 서울시교육청담당자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왜 토지 등이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않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는지? 현금집행상황은 허가대로 정확한지?”를 검토해 ‘원상복구’를 명했어야 했다. 

▲ 사건진행일자 순
그럼에도 이를 방관(?)아니면 서로 공모(?)하여 6월4일 임의경매낙찰(낙찰금액 23억3천3백만원)6월11일 매각 결정,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배당기일만료일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제출 시 취, 등록세 등 제비용과 임의경매 경락대금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비용 등을 차입허가 해준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사분란하게 진행돼 K씨의 토지 등은 H학원소유가 됐다. 여기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의 공모(?)여부의혹과 관리부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급했다는 매매대금의 흐름만 파악하면 ‘불법’여부가 즉각 판명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출장조사 및 법인조치’에서 ‘사실 확인 및 법인조치’라며 “H학원이 허가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이란 기록이다. 피해자인 K모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은 토지 등에 가압류,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채권해제비용 12억6천여만원 +국세, 지방세 4백여만원 +S가압류해제 2억1천만원 +법무비용 3천여만원 = 15억4백만원이다. 여기에서 S가압류해제 2억1천만원이 5월 22일 지급했다는 금액으로 추정돼 15억9천만원은 4월 24일 지급했다는 15억9천만원은 실제 12억9천4백만원만 지급됐다. 나머지 2억9천6백만원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피해자를 불러 확인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조차 없이 “출장조사 했다”고 한다. 

상기 지급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매매가 아니고 H학원의 고금리사채행위로 담보물을 갈취했음이 확인됐을 것임에도 ‘매매대금지급’등으로 기록하여 H학원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K모씨는 “지급했다는 매매대금의 흐름만 파악하면 ‘불법’여부를 즉각 판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정책토론회자료에도 기록된 불법임에도

지난 8월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사립학교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곳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라고 함),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사립학교개혁비리추방국본(상임대표 정대화),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장은숙) 통합진보당의 정진후의원, 민주통합당의 유기홍의원이다. 이날 정진후의원은 “19대국회에서는 사학비리척결과 사학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토론회책자에도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 중 하나의 사례로 H학원 비리 내용이 기록됐다. 즉 H학원사례는 “관할청의 감독부실을 틈타 법인소유의 현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사건”이다.(책자 39쪽 하단) 

이런 명백한 사건을 감사원은 감사를 ‘폼’이나 ‘형식적’으로 했다. 감사원 건설환경국 1과에서 관련민원서류 감사를 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이상 없음’으로 종결”이라니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다. 더구나 서울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이다. 당연히 감사원과 검찰을 흔든 막강한 힘을 가진 사학마피아’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야한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법인에게 왜 휘둘리나? 

▲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1980년대 이후 국가가 교직원의 인건비, 교육정책사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는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상의 공립과 다름없음에도 사학법인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학비리는 적발과 엄단으로 뿌리 뽑아야한다. 비리가 발생 시 공립화하여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설렁설렁 넘어갈 때 사학비리척결은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이제 H학교법인이 법인소유의 현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담보물을 갈취하려는 사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움직일 정도의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노력”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원들 몫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국회를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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