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타이완, 투자보장협정 첫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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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타이완, 투자보장협정 첫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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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발전 기대, 세관협력협정도 조인

중국 측 창구기관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천윈린(陳雲林)회장과 타이완(대만)의 중국교류 창구기관인 해협교류기금회의 장빙쿤(江丙坤)이사장은 9일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서 대표회담을 열고 투자보장협정 등에 조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타이완 기업의 중국 투자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중국과 타이완 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정은 양측의 경제 일체화를 가속화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중요한 후속협정이다. 중국 측 천 회장은 “양안(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동아시아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타이완의 해외투자 중 약 60%를 점하는 최대 투자 상대이며, 중국에 진출한 타이완 기업가는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가는 중국 기업과의 갈등, 부당한 공장부지 사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이러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협정에 관해서는 ▲ 양측 기업간 문제의 국제적인 중재 ▲ 탈세 등으로 인한 타이완 기업가의 구속시 24시간 이내로 가족에게 통지 등을 규정하도록 타이완 측이 요구했고, 중국이 이에 난색을 드러내 2010년 말부터 교섭이 진행돼 왔다.

국제적 중재는 타이완을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었지만, 중국과 타이완 기업의 ‘양쪽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3국 지역에서의 중재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구속시 통지에 관해서는 올 3월에 중국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측 협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투자협정에 이러한 ‘신변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측은 무역에 관해 통관 신속화와 밀수 적발 협력을 도모하는 ‘세관협력협정’도 체결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창구기관 대표 회담은 이번으로 8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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