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이 9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업체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등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업체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들의 가족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결, 시행될 경우 지자체는 계약 체결시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직계 존ㆍ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