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는 등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대 전략으로 ▷ 경제력 집중 완화 ▷ 불공정 행위 엄단 ▷ 사회적 책임 강화를 선정하고, 특히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으로 상위 10대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순자산의 30% 한도를 결정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금산분리’를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취득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대기업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등의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총수 일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발주 사업을 따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통행세’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행세란 대기업이 원청 수부를 한 일정 이윤을 남기고 그대로 사업을 하청업체로 넘기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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