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총리 면책특권’은 위헌 판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파키스탄 법원, ‘총리 면책특권’은 위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책특권 부여는 ‘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

▲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전 총리
파키스탄 대법원은 3일 법원 모독죄에 대한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의 면책특권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파키스탄 의회는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가 ‘법원 모독죄’판결을 받고 총리직을 박탈당한 뒤 후임인 ‘라자 페르베스 아쉬라프’ 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법원 모독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총리 등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법원은 “고위 관리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쉬라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는 8일까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정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스위스 수사 당국에 보내지 않을 경우 길라니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법정 모독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