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원이 3일(현지시각) 재판에서 배제됐던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삼성전자를 제재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애플은 재판부에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줄 것, 그리고 애플이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배제해 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제재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애플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제 3차 심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측 변호인들이 발표한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배심원 9명에게 일일이 질문했고, 이에 대해 배심원단이 기사를 읽지 않았다고 답하자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증거 발표가 배심원단 평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측 변호인들이 “그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선전하려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질책하고, “어떤 연출이나 부차적 일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에서 주의가 흐트러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삼성측의 이번 증거 공개에 대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진의 지시로 소니를 닮은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애플 전 디자이너의 발언 문건을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 보도자료 발표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루시 고 판사는 ‘국가별 매출 현황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 처리했다. 애플은 현재 아시아태평양·북미·유럽 등 넓은 지역 단위로만 매출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 고위직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 태블릿PC’를 사용해보고 같은 크기의 7인치 화면 아이패드 개발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부사장은 지난해 1월 24일 팀 쿡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갤럭시 탭을 산 뒤 크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팔아 버렸다”는 한 블로거의 글을 인용, 자신도 “갤럭시 탭을 써보고 많은 부분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큐 수석부사장은 잡스(steve Jobs)에게 7인치 아이패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2010년 추수감사절 이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잡스도 지난해 10월 사망 직전에는 “(이런 의견을) 잘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잡스는 삼성의 갤럭시 탭 등 7인치 태블릿PC에 대해 '도착시 사망(DOA=Dead On Arrival)'하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라는 독설을 퍼부으며 의도적으로 삼성 제품을 폄하하는 등 자사의 현 아이패드의 9.7인치 화면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최소 크기라는 입장을 주창해왔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증인으로 출석한 애플 마케팅 책임자 ‘필 실러’ 수석부사장은 “어떤 고객은 삼성 제품이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생겨서 구입하기도 한다”고 전하면서 “삼성제품이 애플의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삼성) 그들은 단지 우리 제품 모두를 베낄 심산”이라고 주관적 비판을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