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업체들은 대형여객선 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백령도를 운항하는 2개 선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운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 섬지역을 운항하는 7개 여객선 업체 직원 535명은 "여객선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청해진해운 등 인천지역 여객선사들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가 하모니플라워호 선사인 제이에이치페리㈜에 한해 연간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손실의 80%를 지원하려 한다"며 "비경쟁을 통해 운영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객업체 직원은 "백령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들여온 대형여객선으로 인해 기존 영세 여객업체들만 도산해 결국 운항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제이에이치페리가 인천~백령도 노선에 연간 45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도 2000t급 대형 여객선 면허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시·군과의 사전 이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형여객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인천~백령도는 여객선 3사 청해진해운·우리고속·에이스마린이 운영하는 300t급의 여객선 세 척이 각각 하루 한 차례 왕복했다. 그러나 에이스마린㈜이 적자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하모니플라워호가 출항한 지난달 27일 사업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여객업체 관계자는 "대형여객선이 기존 여객선들과 상호 보완이나 협조 없이는 결항일수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빠져있는 인천시가 이 여객선 선사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는 9월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선사들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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