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남정달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주요 골자는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해야 하나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 많은 충돌이 있어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교육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제207회 정례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했으나, 조례안의 입법근거인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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