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폭력처벌강화 TF 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진키로 한 특별법에는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반면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특별법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속성 때문에 실제로 국회 특별법으로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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