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폭력의원’에게는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폭력처벌강화 TF 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진키로 한 특별법에는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반면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특별법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속성 때문에 실제로 국회 특별법으로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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