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LED조명 보급ㆍ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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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LED조명 보급ㆍ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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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성능평가 수준 이상의 보급기준 제시로 고품질 LED조명 개발유도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에 친환경 고효율 조명인 LED 도입 확산을 위해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LED조명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LED조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21개 단위사업(정부청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등) 조명의 30%를 LED로 공급해 왔으나, 발주부서의 LED제품에 대한 신뢰부족과 LED조명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도입기준이 없어 LED조명 확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LED조명 보급기준 마련에 착수하여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보급기준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금번에 마련한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LED조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행복도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LED조명제품의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LED조명의 확대보급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에 관해서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성능에 관해서는 KS(한국산업표준)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② 또한, 고품질의 LED조명을 도입하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인증 성능평가(KS, 고효율인증) 수준 이상의 보급기준을 제시했다.

ㅇ 실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은 외부 온도변화(-30℃~+70℃)에 대한 광변화율이 ±10%이내가 되도록 했다.

ㅇ 보안등과 가로등의 경우에는 과다한 등기구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기구 무게를 각각 10kg이하, 15kg이하로 했다.

ㅇ 자연광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은 조명이 사용되는 장소의 밝기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마련했다.

   * 70이하(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 70~75(회의실, 휴게실), 75~85(사무실, 도서실), 85~90(제도실, 판독실), 90이상(초정밀 조립실, 연구실)

ㅇ 또, 조명사용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전력소요량(w)의 허용기준(2.2w/㎡~31.7w/㎡)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도모했다.

③ 아울러, LED조명 성능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공급자(제조자 등)는 발주부서에 'LED제품 성능서'를 제품 납품 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확인ㆍ검증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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