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불편한 교통안전시설‘집중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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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불편한 교통안전시설‘집중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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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대상

 

ⓒ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개월간 도민 실생활 중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개선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주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신고는 방법은 도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민원실 방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유공 경찰관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용선 청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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