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화물차량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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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화물차량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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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김철진 시민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화물차량의 과다·불량 적재 등 법규위반행위로 후방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많아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1개월간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적재제한위반(과적) 및 난폭운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요국도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 화물차량 집결지 및 주요 통행지점에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견인차량의 불법 주정차, 경광등 설치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법질서 준수의식을 향상시키고, 사망사고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남지방경찰은 오는 16일부터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운송업체 현장 방문으로 대표자 및 운전자 교육과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화물차량 사고는 전년대비 발생 및 사망사고 모두 감소했으나, 2012년도 1분기 화물차량 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10.5%(2명)증가돼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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