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을 하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포고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기존의 미국 내의 규정을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따른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요 골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 상무부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지정하고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미 오는 3월15일 0시를 기해 FTA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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