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3대 세습 안락사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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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3대 세습 안락사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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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김정은 유일체제, 실질적 장성택 리영호 집단보좌체제 전망

20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한 것으로 공식발표로 된 6.25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의 장례식이 12월 28일에 끝나고 국가장의위원회가 공고한 애도기간이 29일에 끝나면서 김정일 시대는 막을 내렸다.

북은 12월 1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서 김정일 죽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가장의위원회 명의로 17일~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20일부터 27일까지 조객을 받되“외국의 조의 대표단은 받지 않겠다.”면서 이례적으로 사망원인이 ‘과로로 인한 중증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 합병’이라는 부검결과까지 발표 하였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에서는 김정은과 장성택 김경희 를 포함하여 김영남 리영호 김영춘 오극렬 등 232명의 장의위원 명단 어디에도 동생인 김평일과 장남인 김정남의 이름은 없었으며, 막내인 김정은이 상주노릇을 한 장례식에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장례식 당일 김정일 시신 운구차 오른쪽 선두에 검은 상복을 입은 김정은에 이어 장성택,김기남 최태복이 뒤따르고 왼쪽 선두에 군복을 입은 리영호에 이어서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이 뒤따라 이들 8인이 김정은 시대의 실세임을 드러냈다.

28일자 북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이라는 정론에서 “인공지구위성(ICBM)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 보유국의 존엄”과 “새 세기 산업혁명과 민족의 정신력”을 유산이라고 내 세움으로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김정은이 밟게 될 소위 유훈통치의 골간은 2009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과 2010년 9월 28일 개정된 당 규약에 명시 된 바대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불변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른 통일전선과 무력남침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소위 북의 노동당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라고 못 박음으로서 전체인민의 공당(公黨)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의 사당(私黨)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역시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헌법에 명시 놨다.

뿐만 아니라 선군주의의 핵이라 할 軍도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1932년 4월 25일에 김일성이 창설했다고 주장함으로서 黨과 국가 그리고 軍이 김일성의 피조물이자 김일성 일가의 전유물(專有物)로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유산(遺産)에 불과 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腦髓)로서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首領)에게 절대충성 할 자유(?)와 무조건복종 할 권리(?) 밖에 없는 2400만 北 주민은 지옥 같은 수용소군도에서 김정은과 장성택을 비롯한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등 군부압제에 맞아 죽고 굶어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다.

실제로 핵개발과 ICBM을 최대의 유산으로 떠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국조문 사절을 표명해 놓고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종북 세력에게 조문을 강요하고 우리정부에 조문허용을 압박하는 등 김정일 장례기간에 보여준 북의 이중적 책동은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비핵이나 개혁개방, 그 어떤 긍정적변화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로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위협은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감소 됐다기보다, 오히려 그 위협의 강도와 불확실성이 증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때를 당하여 대한민국은 섣부른 유화책이나 김정은 달래기 식 선심성 퍼주기로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기보다는 3대 세습체제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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