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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손상 된 폐 등의 사진을 담뱃값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연방 지법이 7일(현지시각) 그 제도의 도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 식약청이 계획으로 삼고 있는 2012년 가을 표시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식약청은 지난 해 “흡연은 암의 원인입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흡연으로 손상된 폐와 병에 걸린 사람의 충격적인 사진을 일정 크기를 정해 담뱃값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 지법은 담배회사 5개사의 기소에 응하고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연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금연을 추지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소한 43개국이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 경고를 담뱃값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며 미 정부에 상소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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